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로 공익이 침해된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를 실현하고,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로 공익이 침해되면, 일정 수의 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주민 직접참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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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audit: P02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수' —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상이하여 단일 조문 번호 특정 불가(local-scope). unverified 처리 후 fieldVerification 이관.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6 lane·actor '감사청구심의회'→'감사기관(주무부장관·시·도지사)' — §21⑧ 수리·각하 결정 주체는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며 감사청구심의회는 시행령 §18① 심의기구임; (D/E) P10 조치 결과 보고 수신자에 지방의회 누락 — §21⑫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명시; (E) P14 신설 — §21⑬ 조치 요구 내용·조치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공표 단계 누락; (F) P13 첫 번째 legal_basis '재청구권' 조문 — §21에 명시 근거 없으므로 unverified:true 처리. 참조 MST: 284005(지방자치법 2026-07-01), 287053(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07-01). 법의 침묵: (1) 각하 후 보완·재청구 기한·방법에 대한 명시 조문 없음; (2)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소요 기간에 대한 기한 규정 없음; (3) 감사기간 연장 횟수·총 상한에 대한 법정 제한 없음. / 2026-07-12 정리: L2 주체 정정으로 노드가 없어진 레인 '감사청구심의회' 제거. / 2026-07-12 조례 예시 검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련번호 2116571)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①항1호 대조 — 50명 이상 연대서명 확인 — 지자체별 상이, 예시 인용. / 2026-07-12 예시 지자체 변경: 서울→부산광역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1697739) 제2조 — 청구 주민수 300명 원문 대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로 공익이 침해된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를 실현하고,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사청구에는 수수료가 없다. 서명 모집·청구 준비는 주민 부담이다. 감사 실시 비용은 감사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감사 결과 부당 지출이 확인되면 환수·변상 등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청구서·연서명부 → 서명 확인·수리 통지 → 감사 계획·자료 → 감사 결과 통지서·조치 요구 → (주민소송 자료). 청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으로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