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로 공익이 침해된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를 실현하고,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18세 이상 주민이 시·도 300명·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그 밖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서, 사무처리가 있은 날·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청구 접수 5일 내 공표·10일간 명부 열람·이의신청,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결과 통지·조치요구·공표)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둘 이상 부처 관련·주무부장관 불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20조(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 감사결과 공표), 제21조(감사 실시·조치요구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준용). ※청구인 수 상한은 법 제21조제1항에 직접 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주민감사청구 감사 실시·조치요구의 세부 절차(시행령 제21조 준용)대통령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자체감사·감사 결과 처리 연계법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