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안보에 필요한 병력을 공정하게 확보한다.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신체·심리·학력 등 자질을 검사해 현역·보충역 등으로 병역을 배분한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가 핵심 목표다.
병역법제3조(병역의무), 제5조(병역의 종류),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제11조(병역판정검사·19세), 제12조(신체등급 판정), 제14조(병역처분: 1~3급 현역·4급 보충역·5급 전시근로역·6급 면제·7급 재검사),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16조(현역병입영), 제18조(현역의 복무), 제20조(현역병 모집), 제26조(사회복무요원 복무), 제65조(병역처분 변경)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편입·심사·복무(교정시설 36개월)법률
병역법 시행령제17조(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한 날에 실시·재신체검사),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 종결 2개월 이내), 입영 세부 절차대통령령
병역법 시행규칙병역판정검사·입영 통지 서식 및 세부 절차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신체등급 판정기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