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신고·고소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112 신고 대응으로 긴급 위험에 개입하고,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 형사사법 절차로 연결한다.
형사소송법제195조(검사·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의2(보완수사 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 요구),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불송치),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법률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 부패·경제범죄 등)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치안종합상황실 설치·신고 접수·긴급조치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송치·보완수사·시정조치 절차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