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신고·고소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112 신고 대응으로 긴급 위험에 개입하고,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 형사사법 절차로 연결한다.
112 신고와 고소·고발·인지로 시작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으면 자체 종결하는 치안·수사 제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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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1·P02·P03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인용에서 서술형 article 필드("112치안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신고 대응 코드 분류", "긴급조치·출동 지령")를 현행 조문 번호로 교정. P01→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P02→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P03→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조문 목차 및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MST 257787) 직접 조회로 확인. / 2026-07-12 정정: 고소인 이의신청(P13)의 효과를 '경찰 재검토 루프'에서 '검사 송치'로 재배선 — 형소법 제245조의7② 원문 대조(DRF MST 281865). 이의신청은 경찰 재검토가 아니라 검사 송치를 강제함.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신고·고소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112 신고 대응으로 긴급 위험에 개입하고,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 형사사법 절차로 연결한다.
수사·치안 활동은 경찰 예산(국가직 전환으로 대부분 국비)에서 충당한다. 112 신고·수사는 무료다. 피의자·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선변호·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기록 →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 → 압수·수색·체포영장 신청서 → 송치서 또는 불송치 결정서 → 이의신청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사건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