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화재·재난·재해와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 119 신고 접수부터 출동·현장 대응까지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를 줄이고, 구조·구급 역량을 확보한다.
소방기본법제4조(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16조(소방활동),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협조),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제25조(강제처분)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구조·구급대 편성·운영, 위급상황 신고·구조·구급 활동, 구급차 이송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긴급구조,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법률
소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의 임용·복무(2020년 국가직 전환)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환자 이송·응급처치 연계법률
소방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방활동구역 출입자)대통령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비응급환자 이송 거절 기준)대통령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화재조사의 실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