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감시하고 신속히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신고·역학조사·격리·방역조치·예방접종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감염병 분류: 1~4급),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8조(역학조사), 제41조(감염병관리기관 입원·격리),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70조(손실보상)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6조(역학조사·역학조사반),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제23조·제23조의4(치료·격리 방법,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제24조(소독 시설), 제26조(역학조사관 직무), 제28조·제28조의5(손실보상 대상·범위, 생활지원)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감염병 발생신고 별지 제1호의3서식), 진단기준(별표 2)부령
검역법출입국 검역, 검역감염병 관리(검역소)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감염병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위기경보법률
의료법의료기관 보고·감염관리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