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9외교·국방·치안·생활 기반출입국·체류형조문 검증 31/31

외국인등록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출입국·체류 제도. 등록번호와 등록증이 국내 신분·행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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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체류자격을 국가가 파악·관리한다.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체류질서 관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만든다.

출입국관리법제31조(외국인등록·입국 90일 초과 체류 시),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3조(외국인등록증 발급),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신고),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의 활용)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0조(외국인등록·등록번호 부여), 제41조(외국인등록증 발급),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외국인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서식부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재한외국인 정보·처우 정책 근거법률

권한 관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등록·체류관리 정책 총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외국인등록 접수,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처리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 관리, 등록정보 연계 행정서비스

돈의 흐름

외국인등록과 등록증 발급·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록·심사 시스템 운영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외국인등록신청서·여권·표준규격 사진 → 생체정보(지문·얼굴) → 외국인등록증 → 변경·전입 신고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등록·조회가 이뤄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타 기관과 연계된다.

병목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적체로 등록·발급까지 대기가 길다(현장 검증 필요)
  • 미등록 체류자는 제도 밖에 남아 행정·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 등록증 분실·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신분확인 혼선이 있다
  • 지자체·공공기관 간 외국인 정보 연계가 완전하지 않다(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온라인·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과 예약시스템 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반복 서류 제출 축소
  • 외국인주민 통합 정보관리로 지역 행정서비스 연계 강화
  • 미등록 체류자 실태 파악과 취약계층 최소 보호 방안

현장 검증 필요

  • 외국인등록증 활용 조문(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최신 확인
  • 외국인등록·재발급 수수료와 신고의무 위반 제재 수준
  • 하이코리아 예약 대기기간(운영 추정)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추진 경과
  • 지자체·공공기관 외국인 정보 연계 범위(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1건 가운데 3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