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9외교·국방·치안·생활 기반출입국·체류형조문 검증 39/39

외국인등록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원·체류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받는 제도. 등록 면제, 생체정보, 영주증, 변경신고와 반납 요건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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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 부여·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같은 절차가 아니다. / 영주자격 취득은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며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한다. / 체류지 변경은 새 체류지 지자체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여권·체류지·체류자격과 기간을 등록·관리하고 공적 신분증명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등록은 체류허가 자체와 구별되며, 영주자도 10년 유효기간의 영주증을 사용하는 등록체계 안에 있다.

출입국관리법제31조(등록 대상·예외·시점·등록번호), 제32조(등록사항), 제33조(등록증·영주증), 제34조(등록표 관리), 제35조(등록사항 변경), 제36조(체류지 변경), 제37조(등록증 반납), 제38조(생체정보), 제88조의2(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0조(등록 신청·번호), 제41조(등록증 발급), 제42조(재발급), 제44조(등록사항 변경)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추가 등록사항), 제49조의2(변경신고 사항), 제72조(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부령

권한 관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등록 신청 접수, 등록번호 부여,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 처리
시·군·구 또는 읍·면·동외국인등록표·대장 관리, 새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와 기관 간 통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등록·생체정보·모바일외국인등록증 제도와 정보시스템 총괄

돈의 흐름

2026년 7월 11일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과 영주증 재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이다. 체류자격 변경·기간 연장 등 다른 체류허가 수수료는 별도다.

문서의 흐름

외국인등록 신청서·여권·사진·체류지 및 자격별 증빙 → 등록사항·생체정보 → 외국인등록번호·등록증 → 외국인등록표의 지자체 송부 → 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 필요 시 재발급 또는 반납 통보

병목

  •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체류기간 허가를 같은 절차로 오인하기 쉽다
  • 등록사항 변경과 체류지 변경은 모두 15일이지만 대상 사항과 접수기관이 달라 혼동이 생긴다
  • 17세 미만 등록증 발급, 자발적 등록자의 생체정보, 일시 출국 반납 예외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와 방문·전자민원 가능 범위가 달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선점

  • 등록·체류허가·근무처 신고를 구분하는 다국어 사전 판정표 제공
  • 지자체와 출입국관서 중 가능한 체류지 신고창구를 주소 기준으로 즉시 안내
  • 모바일외국인등록증과 실물 등록증의 발급·갱신 상태를 일관되게 조회
  • 15일 신고기한과 영주증 갱신기한의 사전 알림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출입국관서별 방문예약 의무·현장접수·전자민원 가능 범위
  • 체류자격별 외국인등록 첨부서류 최신 목록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과 실제 이용 가능 기관
  • 등록사항·체류지 지연신고 제재의 실제 적용 기준
  • 외국인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관서별 처리기간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9건 가운데 3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