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여권·체류지·체류자격과 기간을 등록·관리하고 공적 신분증명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등록은 체류허가 자체와 구별되며, 영주자도 10년 유효기간의 영주증을 사용하는 등록체계 안에 있다.
출입국관리법제31조(등록 대상·예외·시점·등록번호), 제32조(등록사항), 제33조(등록증·영주증), 제34조(등록표 관리), 제35조(등록사항 변경), 제36조(체류지 변경), 제37조(등록증 반납), 제38조(생체정보), 제88조의2(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0조(등록 신청·번호), 제41조(등록증 발급), 제42조(재발급), 제44조(등록사항 변경)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추가 등록사항), 제49조의2(변경신고 사항), 제72조(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