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장 입지를 국토·환경·산업정책에 맞게 관리하고, 여러 개별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신속하게 처리한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으면서 산업활동의 진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허가등의 의제),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6조(제조시설설치승인)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승인서 교부·관계기관 협의 10일 회신)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장설립승인 신청 서식·구비서류, 의제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 규제(의제 대상)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 별도 경로)법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법률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