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형조문 검증 33/33

공장설립승인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꿀 때 입지·환경·개별 인허가를 한꺼번에 심사·승인받도록 한 제도(건축면적 500㎡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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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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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장 입지를 국토·환경·산업정책에 맞게 관리하고, 여러 개별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신속하게 처리한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으면서 산업활동의 진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허가등의 의제),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6조(제조시설설치승인)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승인서 교부·관계기관 협의 10일 회신)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장설립승인 신청 서식·구비서류, 의제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 규제(의제 대상)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 별도 경로)법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법률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법률

권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공장설립등의 승인·완료신고 수리, 공장등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공장설립 제도 총괄, 입지·업종 정책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 입주계약·관리, 계획입지 공급
관계 행정기관인허가의제 사항 협의(개발행위·환경·건축 등)

돈의 흐름

신청 수수료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이 발생한다. 계획입지는 산업용지 분양가·임대료를 부담한다. 지자체·산단공은 입주 지원·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위반 시 과태료·시정명령이 따른다.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서·공장설립 승인신청서·배치도 → 관계기관 협의서 → 승인서 → 건축·설비 서류 → 완료신고서 → 공장등록증. 팩토리온(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된다.

병목

  • 개별입지는 개발행위·환경·농지·산지 인허가가 얽혀 협의가 지연된다
  • 인허가의제 협의기관이 많아 처리기간 예측이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용도지역·업종 제한으로 입지 가능 지역이 제한된다
  • 완료신고·공장등록 지연으로 세제·지원 혜택이 늦어진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인허가의제 협의기한 법정화와 원스톱 처리 강화
  • 계획입지 공급 확대와 노후산단 재생
  • 네거티브 입지규제·업종 유연화
  • 온라인 심사 표준화와 협의 진행상황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산집법 제13조·제13조의2 인허가의제 목록 최신 대조
  • 인허가의제 협의 평균 처리기간·지연 구간(운영 추정)
  • 개별입지 대비 계획입지 승인 소요기간 차이(운영 추정)
  • 완료신고~공장등록 실무 흐름
검증: 법적 근거 7건 중 공식 원문 7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3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