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허가·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진입을 관리하고, 시설·위생·표시 기준을 지키게 해 위해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고 파는 영업을 위험도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로 관리하고 위생·표시 기준을 규율하는 식품안전 진입·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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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시설개수·영업정지·취소·폐쇄·과징금 갈음·위해식품 회수는 각각 다른 조문과 적용 요건에 따른다. / 허가·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는 청문을 거쳐야 하며,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허가·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진입을 관리하고, 시설·위생·표시 기준을 지키게 해 위해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허가·신고 수수료, 위생교육비를 부담한다. HACCP 인증·시설투자 비용이 든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국고·지방비로 귀속된다. 위해식품 회수·폐기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영업신고·허가 신청서·시설도면·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서 → 현장확인 조서 → 허가·등록·신고증 → 지도점검·수거검사 결과 → 행정처분·회수 이력. 식품안전나라·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기록·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