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허가·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진입을 관리하고, 시설·위생·표시 기준을 지키게 해 위해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신고·등록),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75조(허가취소 등)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업종별 영업의 종류), 제23조~제25조(허가·신고·등록관청)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시설기준·별표14), 제42조(영업신고·신고증 발급·시설확인 15일/식품접객 1개월), 제45조(품목제조보고·생산 후 7일)총리령
식품안전기본법위해평가·추적조사·긴급대응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 영업등록·검사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