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5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형조문 검증 34/34

식품안전 인허가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고 파는 영업을 위험도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로 관리하고 위생·표시 기준을 규율하는 식품안전 진입·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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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허가·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진입을 관리하고, 시설·위생·표시 기준을 지키게 해 위해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신고·등록),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75조(허가취소 등)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업종별 영업의 종류), 제23조~제25조(허가·신고·등록관청)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시설기준·별표14), 제42조(영업신고·신고증 발급·시설확인 15일/식품접객 1개월), 제45조(품목제조보고·생산 후 7일)총리령
식품안전기본법위해평가·추적조사·긴급대응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 영업등록·검사법률

권한 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 제도·기준 총괄, 위해대응
시장·군수·구청장영업허가·등록·신고 수리, 지도점검·행정처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조·수입식품 관리, 수거검사
위생감시원현장 점검·시료 수거·위반 적발

돈의 흐름

허가·신고 수수료, 위생교육비를 부담한다. HACCP 인증·시설투자 비용이 든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국고·지방비로 귀속된다. 위해식품 회수·폐기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영업신고·허가 신청서·시설도면·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서 → 현장확인 조서 → 허가·등록·신고증 → 지도점검·수거검사 결과 → 행정처분·회수 이력. 식품안전나라·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기록·공개된다.

병목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구분이 복잡해 영업자가 혼동한다
  • 공유주방·온라인 등 신유형 영업의 규제 적용이 모호하다 (현장 검증 필요)
  • 식약처·지자체·환경 등 여러 부처·법령에 걸쳐 절차가 중복된다
  • 수거검사·행정처분 기준의 지역 간 편차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업종 분류 단순화와 온라인 통합신청
  • 위험비례 규제(HACCP 중심)와 자율관리 확대
  • 신유형 영업(공유주방·배달) 제도 정비
  • 이력추적·수입식품 관리 디지털화

현장 검증 필요

  • 식품위생법 제37조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구분 최신 대조
  • 신유형 영업(공유주방·온라인) 규제 적용 실무(운영 추정)
  • 수거검사·행정처분 지역별 편차(운영 추정)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일정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