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는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 사이에서 사후 내용심의로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5조(심의규정 제정·공표), 제26조(제재조치·의견진술·시정요구 등)법률
방송법제32조(방송 내용 심의), 제100조(제재조치 등)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와 시정요구 종류)대통령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 내용심의 세부기준(방송법 제33조·설치법 제25조 위임)행정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통신 내용심의·시정요구·재심 세부기준(설치법 제25조 위임)행정규칙
행정소송법제12조(원고적격),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