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는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 사이에서 사후 내용심의로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유해성을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나 시정요구로 대응하는 내용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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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article-descriptive 보정(P07): 방송심의규정·정보통신심의규정 재심 조항은 행정규칙으로 API 조문 미확인 → unverified:true 처리, fieldVerification 추가. consulted MSTs: 방송심의에관한규정 adminRuleSerial 2200000078417,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2200000082785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admrul 대조(일련번호 2200000078417, 발령번호 150) — 방송심의규정에 재심 조항 없음 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admrul 대조(일련번호 2200000082785, 발령번호 164) — P07 이의신청→제16조 확정. 1건 확정(P07→정통심의규정 제16조),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없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행).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는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 사이에서 사후 내용심의로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심의위 운영은 방송통신발전기금·국고로 충당한다. 방송 제재 중 과징금은 방미통위가 부과해 국고로 귀속된다. 통신 시정요구 자체에는 금전 부과가 없다. 사업자는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민원서·모니터링 자료 → 심의안건·검토보고서 → 의견진술 조서 → 심의의결서 → 제재조치 명령서 또는 시정요구서 → 이행결과. 심의위·방미통위 시스템에 기록되고 의결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