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 서비스다. 사업자의 재정·기술 능력을 확인해 안정적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제19조(사업의 양수·합병 등 인가),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7조(기간통신 등록신청 서류), 제8조(등록요건), 제10조(등록증 발급·처리기간 30일), 제7조제4항(보완 10일)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회계분리와 회계정리·보고 기준대통령령
전파법주파수 할당·전파사용(이동통신 등)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