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3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형조문 검증 35/35

전기통신사업 허가·등록

통신망을 깔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은 등록, 부가통신은 신고로 진입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우는 통신산업 진입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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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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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 서비스다. 사업자의 재정·기술 능력을 확인해 안정적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제19조(사업의 양수·합병 등 인가),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7조(기간통신 등록신청 서류), 제8조(등록요건), 제10조(등록증 발급·처리기간 30일), 제7조제4항(보완 10일)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회계분리와 회계정리·보고 기준대통령령
전파법주파수 할당·전파사용(이동통신 등)법률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간통신 등록·부가통신 신고 수리, 양수·합병 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금지행위 규제, 과징금 부과
중앙전파관리소설비·전파 감시, 불법 통신 단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용자·사업자 간 통신분쟁 조정

돈의 흐름

등록·신고 수수료,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를 부담한다.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가 정산된다.

문서의 흐름

등록·신고 신청서·사업계획서·이용약관 → 심사조서 → 등록증·신고증 → 이용약관 신고·회계보고 → 이용자민원·시정명령 기록. 과기정통부·방통위 시스템에 관리된다.

병목

  • 기간·부가·특수유형 구분과 요건이 복잡하다
  • 부가통신 신고가 형식심사에 그쳐 대형 플랫폼 규제 공백 논란이 있다
  • 인가·심사에 시간이 걸려 M&A·구조개편이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알뜰폰·신규 사업자의 망 도매대가 협상이 불리하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진입규제 완화와 대형 부가통신(플랫폼) 이용자보호 강화 병행
  • 도매제공 의무·대가 산정 투명화
  • 인가·심사 기간 단축
  • 필수설비·상호접속 제도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2조 등 등록·신고 조문 최신 대조
  • 기간통신 등록 심사기간·요건 실무
  • 부가통신 신고 면제기준(자본금 1억원) 운영
  • 인가·M&A 심사기간(운영 추정)
  • 부가통신 신고 요건·소규모 신고의제 자본금 기준은 법 제22조제5·8항이 대통령령에 위임 — 해당 시행령 구체 조문 미확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5건 가운데 3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