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한정된 신규 주택을 실수요자·무주택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대상(신혼·다자녀·생애최초 등)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법제54조(주택의 공급 — 제1항제1호 입주자모집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제2항 입주자자격·재당첨 제한·공급순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 제56조(입주자저축=청약통장), 제5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63조·제63조의2(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 일반·우선·특별공급 구분, 동·호수 추첨 배정, 예비입주자 선정·공고), 청약 순위·가점제·추첨제, 일반·우선·특별공급 자격요건(주택법 제54조 위임 이행)부령
주택법 시행령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거주의무 세부기준대통령령
주택법 시행규칙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등 절차·서식부령
공공주택 특별법공공분양·나눔형 등 공공주택 공급기준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