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택 분양가격을 제한해 분양가 안정과 실수요 보호를 도모한다.
주택법제57~59·54·57조의2·96조법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분양가 심사, 상한 적용 주택 공급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9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backward-sequence E06) P04(분양가 심사)→P05(보완 제출) '보완' 회귀는 반려·보완 성격 → sequence를 loop로 변경(P05→P14→P04 재심사 loop의 진입간선). (C/근거 정밀화) P06 분양가 승인은 제57조만으론 근거 부족 → 제59조제2항(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심사위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보강. (E) P16 공고 반영에 분양가격 공시(제57조제5·6항)·상한제 적용주택 공고 의무(제58조제3항) 근거 보강. 참조 MST: 주택법 284095. 법의 침묵: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의 침묵: 분양가 심사 결과 불복 절차 미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택 분양가격을 제한해 분양가 안정과 실수요 보호를 도모한다.
분양가(상한), 심사 수수료(실무).
원가자료 → 심사 → 승인 →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