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관리해 안정적 임대 공급을 도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임대료, 계약 신고, 말소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7699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1 legal_basis —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조항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등록·공급 흐름의 보증 가입)의 직접 근거가 아님;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로 교정. (E) N01 신설 — L0 empty-lane '시장·군수' 판정: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30호 이상 단지 공급신고 수리(제42조제5~7항, 7일 이내 통지·미통지 시 수리 간주)와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임대료 조정권고(제46조제3~5항)를 하도록 규정하나 해당 신고수리 행위 노드가 부재하여 신고 수리 노드(status waiting) 추가·시장·군수 레인 배치, P07·P08에서 message 에지 연결. 등록 심사(P03)·등록 말소(P12)는 등록관청·감독 레인에 이미 모델링되어 있어 유지(레인 명칭 압축은 정정 대상 아님). 참조 MS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MST=276995. 법의 침묵: (1) 공급신고 수리 시 신고 반려 사유·불수리 통지 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제42조는 수리만 규정). (2) 제46조 임대료 조정권고 불응 시 시장·군수의 강제·제재 수단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관리해 안정적 임대 공급을 도모한다.
임대료, 보증 보험료, 등록 수수료.
등록신청 → 등록증 → 계약·신고 →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