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책 우선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택법제54·54조의2·56조의2·57조의2·64~65·96조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21·23·35~36·52·57~59조부령
신혼·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 확인, 청약 신청·당첨, 부적격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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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9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특별공급 절차 상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인데 파일이 주택법 위임조문만 인용 → (C) P08 부적격 심사 근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는 자격 부적격 소명 절차가 아님 → 주택공급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제58조로 교체. (D) P02 입주자모집 공고 10일 전 기한(규칙 제21조제2항)·P08 부적격 7일 소명·취소 7일 통보(규칙 제52·58조)·P09 공급계약 선정공고일+11일 경과 후 3일 기한(규칙 제59조제2항) 추가. (E, 근거 정밀화) P06 당첨자 선정에 특별공급 실체 근거 규칙 제35조(국민주택 특별공급)·제36조(민영)·제57조 명단관리 추가. 주택공급규칙(MST 286965) 출처 추가. 참조 MST: 주택공급규칙 286965, 주택법 284095. 법의 침묵: 특별공급 유형 경합 시 배정 우선순위는 관계기관 장 고시 위임. 법의 침묵: 입주자모집 승인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정책 우선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청약금·계약금.
공고 → 신청 → 자격서류 → 당첨 →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