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9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0/20

재건축 안전진단·정비 착수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입안·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착수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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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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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6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P03·P04·P13·P14가 재건축 안전진단 근거로 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를 오인용 → 재건축진단은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2024.12.3 개정 명칭)로 교체하고 주택법 출처 제거. (D) P03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정비계획 수립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제12조제1항) 추가. (backward-sequence E06) P13(진단 부적합)→P07(보완요청) '미흡' 회귀는 반려·보완 성격 → sequence를 loop로 변경. (E, empty-lane 감독) 제13조 적정성 검토·시정요구, 제113조 감독 근거로 비어있던 감독 lane에 P17 추가(P04→P17 message, P17→P03 시정요구 재진단 loop). 참조 MST: 법 284065, 시행령 287285, 시행규칙 283327. 법의 침묵: 재건축진단·적정성 검토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요청에 의한 재건축진단 거부 시 불복 절차 미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노후도를 평가해 정비사업 착수 여부를 가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2~13·13조의2·16~17·20~21·35조법률

권한 관계

시장·군수·시·도입안·지정
진단기관안전진단

돈의 흐름

진단 비용(소유자·공공 분담 실무).

문서의 흐름

요청서 → 진단보고서 → 정비계획 → 구역고시.

병목

  • 진단 기준
  • 정치적 지정
  • 비용

개선점

  • 기준 공개
  • 처리 기한
  • 결과 열람

현장 검증 필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 구조안전·주거환경 평가 배점
  • 특례 완화 요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