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노후도를 평가해 정비사업 착수 여부를 가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2~13·13조의2·16~17·20~21·35조법률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입안·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착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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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6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P03·P04·P13·P14가 재건축 안전진단 근거로 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를 오인용 → 재건축진단은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2024.12.3 개정 명칭)로 교체하고 주택법 출처 제거. (D) P03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정비계획 수립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제12조제1항) 추가. (backward-sequence E06) P13(진단 부적합)→P07(보완요청) '미흡' 회귀는 반려·보완 성격 → sequence를 loop로 변경. (E, empty-lane 감독) 제13조 적정성 검토·시정요구, 제113조 감독 근거로 비어있던 감독 lane에 P17 추가(P04→P17 message, P17→P03 시정요구 재진단 loop). 참조 MST: 법 284065, 시행령 287285, 시행규칙 283327. 법의 침묵: 재건축진단·적정성 검토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요청에 의한 재건축진단 거부 시 불복 절차 미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안전·노후도를 평가해 정비사업 착수 여부를 가른다.
진단 비용(소유자·공공 분담 실무).
요청서 → 진단보고서 → 정비계획 → 구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