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적법하게 설립·운영하게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35·38~43·50·86조의2법률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자격·임원, 인가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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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6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1 세입자 의견 근거 제10조(임대주택 건설비율)는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미규율 → 제61조(임시거주시설)·제62조(손실보상)로 교체. (C) P15 창립총회 근거 제35조(조합설립인가)는 창립총회 규정이 아님 →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항 창립총회)로 교체. (D) P06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설립등기 성립 기한(제38조제2항) 추가. 참조 MST: 법 284065, 시행령 287285, 시행규칙 283327. 법의 침묵: 조합설립인가 심사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인가 보완요구·반려 절차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적법하게 설립·운영하게 한다.
추진 경비, 조합비.
동의서 → 인가신청 → 인가서 → 총회록 →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