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수한다.
재건축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예정 통지·결정·부과·납부·감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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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L3. MST 277019.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backward-sequence) E07 P06(예정통지 수령·의견)→P08(보완 제출)은 예정액 통지 후 의견 제기에 따른 보완ㆍ재산정 회귀(제14조ㆍ제16조)이므로 edge type을 sequence→loop로 정정(P08→P16 재산정 loop과 연결). (D) 법정 기한 명시: P05 예정액 통지 30/45일(제14조제2항), P09 결정ㆍ부과 5개월/감경 8개월/심사 후 1개월(제15조제1항), P11 납부 부과일부터 6개월(제17조제1항), P14 고지 전 심사청구 50일ㆍ심사 30/60일(제16조). L0 empty-lane 감독은 정당한 모델링으로 유지: 이 법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도로 조합에 대한 지정취소ㆍ청문ㆍ감독처분 규정이 없음(제23조 벌칙ㆍ제24조 과태료만 존재). 대조 MST: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277019, 시행령 284841, 시행규칙 261509. 법의 침묵: 예정액 재산정 심사 처리기한이 법률에 미규정. 법의 침묵: 물납 주택 운용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수한다.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예치.
사업 자료 → 예정통지 → 결정서 → 납부 →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