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5국토·환경·안전재정·평가형조문 검증 26/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예정 통지·결정·부과·납부·감경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6/2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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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L3. MST 277019.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backward-sequence) E07 P06(예정통지 수령·의견)→P08(보완 제출)은 예정액 통지 후 의견 제기에 따른 보완ㆍ재산정 회귀(제14조ㆍ제16조)이므로 edge type을 sequence→loop로 정정(P08→P16 재산정 loop과 연결). (D) 법정 기한 명시: P05 예정액 통지 30/45일(제14조제2항), P09 결정ㆍ부과 5개월/감경 8개월/심사 후 1개월(제15조제1항), P11 납부 부과일부터 6개월(제17조제1항), P14 고지 전 심사청구 50일ㆍ심사 30/60일(제16조). L0 empty-lane 감독은 정당한 모델링으로 유지: 이 법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도로 조합에 대한 지정취소ㆍ청문ㆍ감독처분 규정이 없음(제23조 벌칙ㆍ제24조 과태료만 존재). 대조 MST: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277019, 시행령 284841, 시행규칙 261509. 법의 침묵: 예정액 재산정 심사 처리기한이 법률에 미규정. 법의 침묵: 물납 주택 운용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수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제7·12조, 제14~19조법률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지자체산정·부과·징수
조합자료·납부

돈의 흐름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예치.

문서의 흐름

사업 자료 → 예정통지 → 결정서 → 납부 → 징수.

병목

  • 개시·종료 시점 다툼
  • 감정 가격
  • 납부 시점 유동성

개선점

  • 산정 투명화
  • 납부 유예 기준 공개
  • 특례 일몰 관리

현장 검증 필요

  • 부과 시점·개시시점 고시
  • 감경·면제 특례 기간
  • 산정 세부 지침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6건 가운데 2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