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관리해 국민 의료 접근과 안전을 확보한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33·33조의2(개설·위원회), 제48·51조(법인 설립 허가 등), 제58~58조의4(인증), 제64조(허가 취소), 제84조(청문)법률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개설위원회, 인증, 허가 취소·청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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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5327.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제63조가 개설허가 취소(제64조 제6호는 제63조 시정명령 불이행을 취소사유로 규정)에 앞선 시정명령을 규정하므로 P17 시정명령·이행 확인 노드 신설(status waiting)하고 P08→P17→(이행 loop)/불이행→P12 취소로 재배선. 인용 조문 제목은 원문과 일치(제3·4·33·33조의2·48·51·58·58조의3·58조의4·64·84조 확인). 대조 MST: 의료법 285327, 시행령 283151, 시행규칙 286963. 법의 침묵: 개설 허가ㆍ신고 처리기한이 법률 본문에 미규정(시행규칙ㆍ운영). 법의 침묵: 병원급 허가 심의(제33조의2) 처리기간이 법률에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관리해 국민 의료 접근과 안전을 확보한다.
허가 수수료, 시설 투자, 인증 비용.
사업계획·도면 → 신청 → 심의 → 허가증 → 개설 → 인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