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3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형조문 검증 25/25

건보 요양급여 청구·심사

요양급여 청구·지급, 진료심사평가, 적정성 평가, 이의신청·심판청구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5/25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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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65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L0 empty-lane 2건 모두 법정 행위주체로 확인되어 노드 추가. 진료심사평가위 레인: 제66조가 심사평가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므로 P17 심의 노드 신설(P04 심사→P17 심의→P06 지급). 복지부 레인: 제45조제3·4항이 수가 계약 미체결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비용 결정·고시를 의무화하므로 P18 수가 결정·고시 노드 신설(status done, P18→P03 청구 기준). 대조 MST: 국민건강보험법 276651, 시행령 283469, 시행규칙 285129. 법의 침묵: 심사청구 후 심사 처리기한이 법률에 미규정(제47조 지체 없이만 규정). 법의 침묵: 이의신청 결정기한이 법률 본문에 없음(대통령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평가·지급해 급여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45~48조(요양급여·비용·청구·적정성),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87~88조(이의·심판)법률

권한 관계

공단·심평원심사·지급·평가
요양기관청구·소명
가입자급여 이용

돈의 흐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지급 보류·환수(관련 조항), 포상금.

문서의 흐름

진료기록 → 청구서 → 심사결과 → 지급 → 이의 → 재결.

병목

  • 심사 지연
  • 삭감 분쟁
  • 평가 지표
  • 행정 소송 연계

개선점

  • 심사 기준 공개
  • 처리 기한
  • 소명 절차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심평원 심사 지침
  • 이의 처리 기간
  • 적정성 평가 지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5건 가운데 2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