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응급환자를 적시에 치료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지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1조(권리·의무·이송), 제26~31조의3(센터 지정·운영·재지정), 제35조(취소), 제17조(평가), 제56조(청문)법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지정, 운영·평가, 지정 취소·청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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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0429.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11 재지정에 법정 3년 주기(제31조의3제1항, 지정기준 미충족 시 취소 의무) 기한 명시. (E) 제35조제2항이 지정취소 전 시정명령을 의무화하므로 P17 시정명령·이행 확인 노드 신설(status waiting)하고 P11→P17→(이행 loop)/불이행→P12 취소로 재배선. 대조 MST: 응급의료법 280429, 시행령 282889, 시행규칙 288097. 법의 침묵: 지정 심사·현장확인의 처리기한은 법령에 규정 없음(운영). 법의 침묵: 지정 신청 후 보완(P04) 제출기간은 법령에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응급환자를 적시에 치료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지원한다.
응급의료기금·지원, 수가, 평가 연동 지원.
신청 → 현장 확인 → 지정서 → 평가 → 재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