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분절된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에서 한 창구로 연결해 살던 곳에서 삶을 유지하게 한다.
의료·요양·일상돌봄을 지자체가 신청·조사·종합판정·개인별계획으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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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65469. 통합돌봄 허브.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empty-lane 복지부·감독 판단=E형 누락) 보건복지부장관 법정행위 부재를 보완 — P17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제5조, 5년마다·저출산고령사회위 심의, status done) 및 P18 추진성과 평가·비용 지원(제9조·제28조제1항, 매년, status waiting) 노드 신설로 복지부·감독 레인 채움. (E) P19 퇴원·퇴소 환자 연계(제11조,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통보·신청 안내 의무) 노드 신설. (C/E) P01에 직권발굴 사전 동의(제10조제2항)·P07에 당사자·가족 의견진술 기회(제13조제2항) 당사자 권리 반영. 대조 MST: 돌봄통합지원법 265469, 시행령 280225. 법의 침묵: 신청·조사·종합판정·개인별지원계획의 각 단계 처리기한이 법률에 명시 없이 보건복지부령·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통합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불복 절차의 별도 규정 없음(일반 사회보장급여·행정심판 의존). 법의 침묵: 본인부담 기준(제28조제4항)은 보건복지부령 위임으로 법률상 구체 기준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분절된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에서 한 창구로 연결해 살던 곳에서 삶을 유지하게 한다.
국고·지방비·본인부담(§28), 건보·장기요양 급여와 분담.
신청서 → 조사표 → 판정 → 개인별계획 → 제공 기록 → 비용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