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8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형조문 검증 34/34

지역 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일상돌봄을 지자체가 신청·조사·종합판정·개인별계획으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지원 절차

19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4/34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MST 265469. 통합돌봄 허브.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empty-lane 복지부·감독 판단=E형 누락) 보건복지부장관 법정행위 부재를 보완 — P17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제5조, 5년마다·저출산고령사회위 심의, status done) 및 P18 추진성과 평가·비용 지원(제9조·제28조제1항, 매년, status waiting) 노드 신설로 복지부·감독 레인 채움. (E) P19 퇴원·퇴소 환자 연계(제11조,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통보·신청 안내 의무) 노드 신설. (C/E) P01에 직권발굴 사전 동의(제10조제2항)·P07에 당사자·가족 의견진술 기회(제13조제2항) 당사자 권리 반영. 대조 MST: 돌봄통합지원법 265469, 시행령 280225. 법의 침묵: 신청·조사·종합판정·개인별지원계획의 각 단계 처리기한이 법률에 명시 없이 보건복지부령·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통합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불복 절차의 별도 규정 없음(일반 사회보장급여·행정심판 의존). 법의 침묵: 본인부담 기준(제28조제4항)은 보건복지부령 위임으로 법률상 구체 기준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분절된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에서 한 창구로 연결해 살던 곳에서 삶을 유지하게 한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기본·지역계획), 제10조(신청·발굴·조사), 제12~14조(종합판정·개인별계획·제공), 제15·17~19조(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가족지원), 제20·22조(협의체·정보시스템), 제28조(비용)법률

권한 관계

시·군·구신청 접수·판정·계획·연계
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계획·시스템·기준

돈의 흐름

국고·지방비·본인부담(§28), 건보·장기요양 급여와 분담.

문서의 흐름

신청서 → 조사표 → 판정 → 개인별계획 → 제공 기록 → 비용 정산.

병목

  • 판정 대기
  • 기관 간 정보 단절
  • 본인부담 복잡
  • 제공 인력 부족

개선점

  • 원스톱 기한
  • 정보 연계 표준
  • 본인부담 안내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시군구 전담조직
  • 종합판정 도구
  • 정보시스템 개통 현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