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0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형조문 검증 12/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의 일상생활·안전·사회참여를 위해 시·군·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행기관이 방문·통원형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노인돌봄 제도

11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12/1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홀로 살거나 돌봄이 부족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안전확인·생활지원·사회참여·연계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맞춰 제공한다. 장기요양 등급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돌봄체계에서 작동하는 사업형 제도다.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위탁·비용지원, 구체적 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함),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38조·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설치),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시책)법률

권한 관계

보건복지부사업 지침·국고보조·총괄
시·군·구대상 선정·수행기관 지정·예산·관리
읍·면·동발굴·신청 접수·초기 상담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방문·통원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정책·교육·현황관리 지원(법 제27조의3)

돈의 흐름

국비·지방비 매칭의 사업비로 수행기관 운영·인건비·서비스비가 집행된다. 이용자 본인부담 구조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다르며 연도별 사업안내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발굴·신청 자료 → 조사·선정 결과 → 개인별 돌봄계획 → 서비스 제공 기록 → 연계·모니터링 기록(행복e음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동 가능)

병목

  • 장기요양 재가급여·긴급돌봄·통합지원과의 역할 경계 혼동
  • 수행인력 확보와 방문 주기·거리(특히 농촌)
  • 대상 선정 기준·대기·우선순위의 지역차
  • 연도별 사업안내와 법률 조문의 추상성 사이 해석 부담

개선점

  • 장기요양·통합지원과의 연계 기준을 계획서 템플릿에 표준화
  • 농촌 방문 이동시간·빈도 지표 공개
  • 선정·대기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 가능한 문안으로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당해 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대상·서비스 내용·단가(법률이 아닌 사업 세부)
  • 시·군·구별 수행기관 지정 현황과 대기자 운영 방식
  • 장기요양 수급자와의 중복·우선 적용 기준(사업안내·지침)
  • 행복e음 입력 항목과 개인별 돌봄계획 서식
검증: 캔버스·절차 노드에 인용한 노인복지법 핵심 조문 존재와 항 요지를 확인했다. 연도별 사업안내의 대상·단가·전산 서식은 검증 범위 밖이며 fieldVerification으로 남긴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