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홀로 살거나 돌봄이 부족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안전확인·생활지원·사회참여·연계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맞춰 제공한다. 장기요양 등급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돌봄체계에서 작동하는 사업형 제도다.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위탁·비용지원, 구체적 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함),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38조·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설치),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시책)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