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공공성·안정 공급을 위해 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긴급돌봄에 대응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 제9조(설립 타당성),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 제27조(사업계획·예산), 제36조(경영평가)법률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MST 270407. 조문 수가 적어 설립·긴급·평가 중심.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경영평가 노드(P12) 근거를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에서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로 정정, 평가결과 통보(P13)·개선 이행(P14)도 제34조·제42조(지도ㆍ감독)로 정정. (D) 제34조제1항 '매년' 평가 법정주기를 P12에 명시. (E) 제9조제2항이 타당성 검토 전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의무화하므로 P17 협의 노드(status done) 신설·P01→P17→P02 재배선. 대조 MST: 사회서비스원법 270407, 시행령 275221, 시행규칙 241563. 법의 침묵: 긴급돌봄 발동요건·제공기간이 법률에 미규정(시행령·운영). 법의 침묵: 이용자 긴급돌봄 신청·요청 절차가 법률 본문에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안정 공급을 위해 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긴급돌봄에 대응한다.
출연금·사업비, 서비스 이용료(해당 시), 평가 연동.
타당성 → 설립 인가 → 사업계획 → 긴급돌봄 운영 →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