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공공성·안정 공급을 위해 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긴급돌봄에 대응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 제9조(설립 타당성),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 제27조(사업계획·예산), 제36조(경영평가)법률법령 지도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MST 270407. 조문 수가 적어 설립·긴급·평가 중심.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경영평가 노드(P12) 근거를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에서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로 정정, 평가결과 통보(P13)·개선 이행(P14)도 제34조·제42조(지도ㆍ감독)로 정정. (D) 제34조제1항 '매년' 평가 법정주기를 P12에 명시. (E) 제9조제2항이 타당성 검토 전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의무화하므로 P17 협의 노드(status done) 신설·P01→P17→P02 재배선. 대조 MST: 사회서비스원법 270407, 시행령 275221, 시행규칙 241563. 법의 침묵: 긴급돌봄 발동요건·제공기간이 법률에 미규정(시행령·운영). 법의 침묵: 이용자 긴급돌봄 신청·요청 절차가 법률 본문에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안정 공급을 위해 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긴급돌봄에 대응한다.
출연금·사업비, 서비스 이용료(해당 시), 평가 연동.
타당성 → 설립 인가 → 사업계획 → 긴급돌봄 운영 →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