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가 기관 지정 이후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준비하고 수급자와 계약하며 급여를 제공·기록·청구하고, 평가·갱신·처분에 대응하는지 공급자 업무의 연쇄로 보여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31~35조(지정·유효기간·변경·정보 안내·기관 의무)·제37조(지정 취소 등)·제38~39조(급여비용 청구·산정)·제53조의2·제54조(심사·관리·평가)·제63조(청문)법률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가 지정·인력·서비스 제공·기록·청구·평가·갱신을 이어가는 공급자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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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제공팀의 공급자 업무를 우선 표시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인정 신청·등급판정·서비스 이용 상세는 '장기요양 인정·서비스 이용 (수급자·보호자)' 페이지로 분리했다. / 종사자 자격·인력배치·근무편성·처우의 세부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현행 시행규칙·고시·연도별 사업 안내와 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지정 심사 처리기한, 이용계약·입소 대기 배분, 평가 세부지표와 실제 전산 청구 절차는 현장 검증 대상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가 기관 지정 이후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준비하고 수급자와 계약하며 급여를 제공·기록·청구하고, 평가·갱신·처분에 대응하는지 공급자 업무의 연쇄로 보여준다.
기관은 급여 제공 후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의 심사·지급을 거친다.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구체적인 수가·산정·인력 가산·감액은 현행 고시와 기관별 청구 시스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인력 기준표·지정 신청 → 심사·보완·지정서 → 이용계약·개인별 이용계획 → 근무·급여 제공기록 →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 평가자료·갱신신청 → 처분·청문·시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