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0복지와 사회보험인허가형조문 검증 32/32

공공·책임의료기관 지정

의료취약지·거점·책임의료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과 계획·평가·취소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2/32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MST 24299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정정 없음. 재구성 대비 신청(제13·14·14조의2②)·심사·지정·보고의무·협약(제16)·평가(제15)·취소(제18)·청문(제19) 노드가 모두 존재하고, 인용 조문 제목이 원문과 일치함(제3·7·9·21조 포함 확인). 법정 처리기한은 지정 절차 전반이 시행규칙·운영에 위임되어 본문 결번은 오류 아님. 대조 MST: 공공보건의료법 242991, 시행령 281583, 시행규칙 240827. 법의 침묵: 지정 신청→심사→지정의 처리기한이 법률 본문에 없음(시행규칙·운영). 법의 침묵: 제15조 평가의 주기가 법률에 미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보건의료 공백 지역과 필수 기능을 지정·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9조(기본계획·기관 의무·평가), 제12~14조의2(취약지·거점·전문·책임 지정), 제18~19조(취소·청문)법률

권한 관계

보건복지부·시·도지정·평가
의료기관공공의료 수행
주민이용

돈의 흐름

공공의료 사업비·지원, 평가 연동.

문서의 흐름

신청 → 심사 → 지정 → 계획 → 평가 → 처분.

병목

  • 인력 확보
  • 민간 참여 유인
  • 취약지 지정 정치성

개선점

  • 지정 기준 공개
  • 지원 패키지 표준
  • 평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취약지 고시
  • 책임의료기관 현황
  • 지원센터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