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보건의료 공백 지역과 필수 기능을 지정·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9조(기본계획·기관 의무·평가), 제12~14조의2(취약지·거점·전문·책임 지정), 제18~19조(취소·청문)법률
의료취약지·거점·책임의료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과 계획·평가·취소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MST 24299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정정 없음. 재구성 대비 신청(제13·14·14조의2②)·심사·지정·보고의무·협약(제16)·평가(제15)·취소(제18)·청문(제19) 노드가 모두 존재하고, 인용 조문 제목이 원문과 일치함(제3·7·9·21조 포함 확인). 법정 처리기한은 지정 절차 전반이 시행규칙·운영에 위임되어 본문 결번은 오류 아님. 대조 MST: 공공보건의료법 242991, 시행령 281583, 시행규칙 240827. 법의 침묵: 지정 신청→심사→지정의 처리기한이 법률 본문에 없음(시행규칙·운영). 법의 침묵: 제15조 평가의 주기가 법률에 미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보건의료 공백 지역과 필수 기능을 지정·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공공의료 사업비·지원, 평가 연동.
신청 → 심사 → 지정 → 계획 → 평가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