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9문화·콘텐츠등록·공시형조문 검증 24/24

저작권 등록

저작자 정보·창작·공표 사실과 양도·질권 등 권리변동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에 올려 추정력·대항력을 확보하는 절차

14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24/24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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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 성립 요건은 아니다. 등록은 추정·대항·일부 구제 선택에 의미가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저작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재산권 양도·배타적발행권·출판권·질권 등 권리변동을 등록해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하고, 반려 시 이의·행정쟁송 경로를 제공한다.

저작권법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법률

권한 관계

저작자·권리자등록 신청, 변경·말소·회복, 반려 이의
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부 기록, 반려, 공보, 열람·사본, 직권 경정·말소
이해관계 제3자대항 요건 확인, 경정·말소 통지 수령

돈의 흐름

등록·열람·사본 수수료는 대통령령·위원회 기준에 따른다.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을 쓰려면 침해 전 등록이 필요하다.

문서의 흐름

등록신청서·첨부서류 → 반려·보정 또는 등록부 기록 → 등록공보 → 열람·사본 → 변경·경정·말소·회복 신청 → 이의·청문 기록

병목

  • 창작 후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이 제한된다
  • 권리변동 미등록 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려 사유(비저작물·보호 제외·권한 없음·서류 불일치) 판단
  • 직권 말소 시 청문·확정판결 예외

개선점

  • 등록 전 체크리스트에 창작 1년 추정 제한을 경고
  • 양도·이용허락 계약 체결과 등록 신청을 한 흐름으로 안내
  • 반려 사유별 보정 예시 공개
  • 등록과 법정손해배상·침해소송 연계를 한 장으로 표시

현장 검증 필요

  • 위원회 온라인 등록 시스템 화면·수수료
  • 프로그램등록부와 일반 저작권등록부 구분 실무
  • 반려·이의 처리기간 준수율
  • 등록공보 게시 방식과 열람 창구
검증: 저작권법 현행 원문(MST 283335, lawId 000798)을 기준으로 캔버스·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4건을 대조했다. 계약·약관·수수료 요율 등 운영 세부는 fieldVerification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