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저작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재산권 양도·배타적발행권·출판권·질권 등 권리변동을 등록해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하고, 반려 시 이의·행정쟁송 경로를 제공한다.
저작권법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법률
저작자 정보·창작·공표 사실과 양도·질권 등 권리변동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에 올려 추정력·대항력을 확보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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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 성립 요건은 아니다. 등록은 추정·대항·일부 구제 선택에 의미가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저작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재산권 양도·배타적발행권·출판권·질권 등 권리변동을 등록해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하고, 반려 시 이의·행정쟁송 경로를 제공한다.
등록·열람·사본 수수료는 대통령령·위원회 기준에 따른다.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을 쓰려면 침해 전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신청서·첨부서류 → 반려·보정 또는 등록부 기록 → 등록공보 → 열람·사본 → 변경·경정·말소·회복 신청 → 이의·청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