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8문화·콘텐츠중단·재개·시정형조문 검증 22/22

온라인 복제·전송 중단 청구

온라인에 올라간 무단 복제·전송물에 대해 권리자가 OSP에 중단을 요구하고, 재개 통보·소제기, 보호원 시정권고와 문체부 삭제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

13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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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에서의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OSP의 중단·재개 절차와 보호원 시정권고·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을 통해 확산을 막는다.

저작권법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22조의5(업무),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법률

권한 관계

권리주장자침해 소명, 중단 요구, 재개 전 소제기 통보, 전송자 정보 제공 청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수령인 공지, 즉시 중단·통보, 재개 절차, 시정 이행
한국저작권보호원조사·시정권고, 문체부 명령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삭제·전송중단·경고·계정정지 등 시정명령

돈의 흐름

권리자의 중단 요구 자체에 법정 수수료는 없다. 소송·변호사 비용, 허위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OSP 준법 비용은 별도다.

문서의 흐름

권리 소명자료·URL → 중단 요구서 → 중단·재개 통보 → 재개 요구서·소제기 통보 → 정보제공 청구·문체부 명령 → 시정권고·시정명령 → 조치결과 통보

병목

  • 수령인 미지정·공지 부실로 요구가 반려되는 경우
  • 재개예정일 전에 소제기 통보를 못 하면 게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정당한 이용·공정이용 주장과 침해 주장의 대립
  • 해외 플랫폼·거울 사이트로의 재업로드

개선점

  • 중단 요구 표준 서식에 동일성유지권·재산권 침해 유형 체크박스 제공
  • 재개예정일 카운트다운과 소제기 통보 안내를 권리자에게 자동 발송
  • 보호원 시정권고와 민간 중단 요구 상태를 한 대시보드로 조회
  • 반복 침해 계정·게시판 정지 요건을 이용자 언어로 요약

현장 검증 필요

  • 주요 플랫폼별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처리시간
  • 재개예정일 산정·통보 실무
  • 보호원 시정권고 이행률과 문체부 명령 연계
  • 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의 실제 처리 기간
검증: 저작권법 현행 원문(MST 283335, lawId 000798)을 기준으로 캔버스·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을 대조했다. 계약·약관·수수료 요율 등 운영 세부는 fieldVerification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