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에서의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OSP의 중단·재개 절차와 보호원 시정권고·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을 통해 확산을 막는다.
저작권법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22조의5(업무),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법률
온라인에 올라간 무단 복제·전송물에 대해 권리자가 OSP에 중단을 요구하고, 재개 통보·소제기, 보호원 시정권고와 문체부 삭제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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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OSP의 중단·재개 절차와 보호원 시정권고·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을 통해 확산을 막는다.
권리자의 중단 요구 자체에 법정 수수료는 없다. 소송·변호사 비용, 허위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OSP 준법 비용은 별도다.
권리 소명자료·URL → 중단 요구서 → 중단·재개 통보 → 재개 요구서·소제기 통보 → 정보제공 청구·문체부 명령 → 시정권고·시정명령 → 조치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