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6문화·콘텐츠권리확인·침해대응형조문 검증 35/35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 대응

합의 없이 2시간 강의안을 1시간으로 줄여 배포하는 것처럼, 내용·형식·제호를 바꾼 이용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를 확인하고 경고·조정·소송·고소로 이어가는 경로

14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35/35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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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이며,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법정손해배상 규정은 저작재산권 등에 적용되고 저작인격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의 민사 구제는 침해정지·명예회복 등과 민법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와 성명표시·공표에 관한 인격권을 확인하고, 무단 개작·단축·배포 등 침해에 대해 중단 요구·조정·민사·형사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저작권법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36조(벌칙), 제140조(고소)법률

권한 관계

저작자인격권·재산권 보유, 침해 중지 요구, 조정 신청, 민사 청구, 형사 고소
편집자·배포자·이용자이용허락 범위 준수, 이의 없는 변경 범위 주장 또는 시정·합의
한국저작권위원회알선·조정·감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법원·수사기관침해정지·손해·명예회복 소송과 친고죄 원칙의 형사절차

돈의 흐름

위원회 조정에는 위원회가 정한 조정비용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다. 민사소송 인지·변호사 비용, 형사 고소는 별도다.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법정손해는 저작재산권 중심이며 인격권 침해 손해는 별도 법리로 산정한다.

문서의 흐름

원본 강의안·원고 → 무단 수정본·배포물·게시 기록 → 이용허락·편집 합의 자료 → 침해 경고·시정 요구서 →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고소장 → 합의서·판결·수사 결과

병목

  • 편집·분량 단축이 ‘부득이한 표현 변경’인지 ‘본질적 내용 변경’인지 판단이 어렵다
  • 이용허락서에 편집권·분량 조정이 포괄 위임돼 있으면 인격권·재산권 경계가 흐려진다
  •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데 실무에서는 계약으로 포괄 동의한 것처럼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 제125조 손해액 규정이 인격권에 적용되지 않아 배상 입증 부담이 크다

개선점

  • 강의·교육 콘텐츠 표준 이용허락서에 편집 범위·분량 변경·성명표시를 체크리스트로 명시
  • 침해 경고 단계에서 동일성유지권·복제권·공중송신권을 분리 안내
  • 위원회 조정 신청 서식에 ‘분량 단축·재구성’ 유형 사례를 예시로 제공
  • 인격권 침해 시 민법 손해배상과 침해정지 청구의 조합을 한 장으로 안내

현장 검증 필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동일성유지권·강의안 분쟁 접수 유형과 처리 통계
  • 교육·출판 계약에서 편집권 포괄 조항의 실무 해석
  • 내용증명·합의서 표준 서식과 온라인 배포 증거보전 방법
  • 인격권 침해 민사에서 위자료·명예회복 인용 실무
검증: 저작권법 현행 원문(MST 283335, lawId 000798)을 기준으로 캔버스·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5건을 대조했다. 계약·약관·수수료 요율 등 운영 세부는 fieldVerification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