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와 성명표시·공표에 관한 인격권을 확인하고, 무단 개작·단축·배포 등 침해에 대해 중단 요구·조정·민사·형사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합의 없이 2시간 강의안을 1시간으로 줄여 배포하는 것처럼, 내용·형식·제호를 바꾼 이용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를 확인하고 경고·조정·소송·고소로 이어가는 경로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이며,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법정손해배상 규정은 저작재산권 등에 적용되고 저작인격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의 민사 구제는 침해정지·명예회복 등과 민법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와 성명표시·공표에 관한 인격권을 확인하고, 무단 개작·단축·배포 등 침해에 대해 중단 요구·조정·민사·형사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조정에는 위원회가 정한 조정비용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다. 민사소송 인지·변호사 비용, 형사 고소는 별도다.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법정손해는 저작재산권 중심이며 인격권 침해 손해는 별도 법리로 산정한다.
원본 강의안·원고 → 무단 수정본·배포물·게시 기록 → 이용허락·편집 합의 자료 → 침해 경고·시정 요구서 →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고소장 → 합의서·판결·수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