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합리적 의심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사무소·영업소 검사와 사실판단을 거쳐 과태료 절차로 이관하는 흐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법률
질서위반행위의 행정조사·현장검사와 관계기관 자료제공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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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제22조 조사는 합리적 의심·필요성·최소침해 원칙을 전제로 하며, 실제 조사권한 범위는 개별 근거법령과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사무소·영업소 검사와 사실판단을 거쳐 과태료 절차로 이관하는 흐름
조사·자료제공 단계 자체에는 과태료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반이 확인되면 제16조 사전통지와 제17조 부과 절차로 이관된다.
신고·위반정보 → 조사계획·범위 기록 → 자료제공 요청·회신 → 검사 사전통지·증표 확인 → 장부·서류 검사기록 → 사실판단 기록 → 종결 또는 사전통지 이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