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5민원·권리구제·참여조사·자료요청형조문 검증 21/21

질서위반행위 조사·자료제공

질서위반행위의 행정조사·현장검사와 관계기관 자료제공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14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21/2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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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제22조 조사는 합리적 의심·필요성·최소침해 원칙을 전제로 하며, 실제 조사권한 범위는 개별 근거법령과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합리적 의심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사무소·영업소 검사와 사실판단을 거쳐 과태료 절차로 이관하는 흐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법률

권한 관계

신고자·피조사자조사 통지를 수령하고 조사 대상·사유·범위를 확인
행정청 조사담당합리적 의심·필요성을 판단하고 자료요청·현장검사·사실판단을 담당
관계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회신

돈의 흐름

조사·자료제공 단계 자체에는 과태료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반이 확인되면 제16조 사전통지와 제17조 부과 절차로 이관된다.

문서의 흐름

신고·위반정보 → 조사계획·범위 기록 → 자료제공 요청·회신 → 검사 사전통지·증표 확인 → 장부·서류 검사기록 → 사실판단 기록 → 종결 또는 사전통지 이관자료

병목

  • 합리적 의심과 조사 필요성의 기록
  • 자료요청의 필요성 소명과 기관 간 회신
  • 검사 7일 전 사전통지와 긴급 예외의 구분
  • 조사 결과와 과태료 사전통지 자료의 연결

개선점

  • 조사 목적·범위·최소침해 판단을 조사계획에 기록
  • 자료요청별 근거·요청일·회신일·사용범위 관리
  • 검사 통지·증표 제시·검사기록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
  • 위반 없음 종결과 사전통지 이관 결과를 분리 통지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조사 개시·신고 접수 창구
  • 자료제공 요청서의 필요성 소명 항목
  • 현장검사 사전통지·증표 양식과 긴급 예외 처리
  • 조사 종결·과태료 사전통지 이관 통지 방식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