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과 자료를 반영해 부과 여부·내용을 확정하는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법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자료 제출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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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은 10일 이상,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 통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식재판 이의신청은 고지일부터 7일 이내라는 법정 기간을 통지서·송달일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과 자료를 반영해 부과 여부·내용을 확정하는 절차
사전통지 단계에는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태료 금액·감경·납부기한은 부과서와 개별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조사·부과 전제 기록 → 사전통지서 → 의견서·증빙자료 → 검토기록 → 과태료 부과서 또는 변경·미부과 통지 → 납부·이의제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