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1민원·권리구제·참여사전통지·의견형조문 검증 21/21

과태료 사전통지·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자료 제출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10절차 노드
2행위 레인
5게이트
21/2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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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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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은 10일 이상,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 통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식재판 이의신청은 고지일부터 7일 이내라는 법정 기간을 통지서·송달일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과 자료를 반영해 부과 여부·내용을 확정하는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법률

권한 관계

당사자·고용주등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자료를 제출하거나 부과서 수령 후 납부·불복을 선택
부과 행정청부과 전제와 기간을 확인하고 사전통지·의견검토·부과서 발급을 담당
관계기관·자료제공기관부과 판단에 필요한 사실·자료를 제공

돈의 흐름

사전통지 단계에는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태료 금액·감경·납부기한은 부과서와 개별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문서의 흐름

조사·부과 전제 기록 → 사전통지서 → 의견서·증빙자료 → 검토기록 → 과태료 부과서 또는 변경·미부과 통지 → 납부·이의제기 자료

병목

  • 위반행위의 종료일과 제척기간 계산
  • 사전통지의 송달·의견제출 기한 관리
  • 제출 의견이 부과 판단에 반영됐는지 확인
  • 개별 근거법령의 과태료 조항과 공통절차 연결

개선점

  • 통지서에 위반근거·기간·제출창구를 함께 표시
  • 의견·증빙자료와 검토결과를 사건번호로 연결
  • 미제출·미부과·변경 사유를 결과통지에서 분리
  • 부과서 수령 뒤 자진납부·이의제기 경로를 바로 안내

현장 검증 필요

  • 개별 근거법령의 과태료 부과권자
  • 사전통지서 필수 기재사항과 송달 방식
  • 기관별 의견제출 접수창구·보정 안내
  • 미제출·미부과·변경 결과 통지서 양식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