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2교통·인프라단속·부과·이의형조문 검증 14/14

교통과태료·범칙금 부과

교통과태료·범칙금 부과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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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7 법원 통보·재판 근거를 제20조→제21조(법원에의 통보, 14일)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C) P08 납부·체납 관리 근거를 제17조→제24조(가산금·체납처분)로 수정. (D) P06 이의제기에 60일 기한 명시(제20조). (E) 범칙금 통고처분·납부 노드(P09,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64조 10일, 제165조 즉결심판) 신설·연결 — 기존 다이어그램은 범칙금 트랙 누락. 대조 법령 MST 224847(질서위반행위규제법)·281875(도로교통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과태료 부과 후 실제 납부기한(60일 등)은 시행령·개별법 위임. 법의 침묵: 무인단속 과태료의 운전자 특정 절차는 법률에 세부 미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교통과태료·범칙금 부과은(는) 교통위반 단속 → 위반 사실 사전통지 → 의견·자료 제출 → 과태료·범칙금 부과 → 자진납부·감경 → 이의제기 → 법원 통보·재판 → 납부·체납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의견 제출), 제17조(과태료 부과), 제18조(자진납부 감경), 제20조(이의제기)법률

권한 관계

경찰·지자체 단속기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부과권자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법원·관계기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차량·시설 기준 충족
  •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연계
  • 처분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신청·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수수료
  • 지역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