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교통과태료·범칙금 부과은(는) 교통위반 단속 → 위반 사실 사전통지 → 의견·자료 제출 → 과태료·범칙금 부과 → 자진납부·감경 → 이의제기 → 법원 통보·재판 → 납부·체납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교통과태료·범칙금 부과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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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7 법원 통보·재판 근거를 제20조→제21조(법원에의 통보, 14일)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C) P08 납부·체납 관리 근거를 제17조→제24조(가산금·체납처분)로 수정. (D) P06 이의제기에 60일 기한 명시(제20조). (E) 범칙금 통고처분·납부 노드(P09,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64조 10일, 제165조 즉결심판) 신설·연결 — 기존 다이어그램은 범칙금 트랙 누락. 대조 법령 MST 224847(질서위반행위규제법)·281875(도로교통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과태료 부과 후 실제 납부기한(60일 등)은 시행령·개별법 위임. 법의 침묵: 무인단속 과태료의 운전자 특정 절차는 법률에 세부 미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교통과태료·범칙금 부과은(는) 교통위반 단속 → 위반 사실 사전통지 → 의견·자료 제출 → 과태료·범칙금 부과 → 자진납부·감경 → 이의제기 → 법원 통보·재판 → 납부·체납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