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운전면허 취득·정지·취소는 응시요건 확인 → 시험 신청·응시 → 면허 발급 → 갱신·적성검사와, 위반 사실 확인·사전통지 → 정지·취소 → 이의신청·심사 또는 면허증 반납으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제83조(운전면허시험), 제87조(갱신·적성검사), 제93조(취소·정지)법률
운전면허 취득·정지·취소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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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4 면허 발급 근거를 제80조→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로 수정. (C) P08 이의·재취득 관리 근거를 제80조→제94조(이의신청, 60일)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E) 운전면허증 반납 노드(P09, 제95조 7일) 신설·연결. 대조 법령 MST 281875(도로교통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4개 레인 모두 사용, 스테이지 순서 단조). 법의 침묵: 이의심의위원회 심의기한은 법률에 미규정(행정안전부령 위임). 법의 침묵: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법률 미규정(행정안전부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운전면허 취득·정지·취소는 응시요건 확인 → 시험 신청·응시 → 면허 발급 → 갱신·적성검사와, 위반 사실 확인·사전통지 → 정지·취소 → 이의신청·심사 또는 면허증 반납으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