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0교통·인프라시험·행정처분형조문 검증 14/14

운전면허 취득·정지·취소

운전면허 취득·정지·취소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0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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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4 면허 발급 근거를 제80조→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로 수정. (C) P08 이의·재취득 관리 근거를 제80조→제94조(이의신청, 60일)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E) 운전면허증 반납 노드(P09, 제95조 7일) 신설·연결. 대조 법령 MST 281875(도로교통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4개 레인 모두 사용, 스테이지 순서 단조). 법의 침묵: 이의심의위원회 심의기한은 법률에 미규정(행정안전부령 위임). 법의 침묵: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법률 미규정(행정안전부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운전면허 취득·정지·취소는 응시요건 확인 → 시험 신청·응시 → 면허 발급 → 갱신·적성검사와, 위반 사실 확인·사전통지 → 정지·취소 → 이의신청·심사 또는 면허증 반납으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제83조(운전면허시험), 제87조(갱신·적성검사), 제93조(취소·정지)법률

권한 관계

운전면허시험장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시·도경찰청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도로교통공단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차량·시설 기준 충족
  •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연계
  • 처분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신청·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수수료
  • 지역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