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이전은(는) 취득·양도 사유 발생 → 등록 신청서 제출 → 소유·저당·세금 자료 확인 → 이전·변경 등록 심사 → 등록증 교부 → 보험·세금 정보 연계 → 말소·변동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자동차 등록·이전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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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청 주체 등록관청→자동차 소유자·양수인·근거 제8·12조 보강, P04 심사 주체 관계기관→시·도지사(등록관청)·근거 제12조 유지+제9·11조, P05 교부 주체 자동차 소유자→시·도지사·근거 제8조제2항·제18조, P07 말소 주체 매도인·매수인→자동차 소유자(제13조). P01 근거 제8조→제5·27조(등록 전 임시운행). (D) 기한 추가: P02 이전등록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 P06 변경등록 사유발생 30일(자동차등록령 제22조①). (E) 필수 당사자 권리 누락 보완 — 자동차관리법 제28조 등록 이의신청 특례가 원본에 부재하여 P08 이의신청·시정 노드 신설(status waiting, progress 0), M01 메시지 엣지·L01 loop 엣지(시정→재심사)로 연결. no-loop 지적 해소: 이의신청→시정 회귀 경로(L01) 신설. no-sublaw 지적 해소: 자동차등록령 인용 추가.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중 '관계기관' 레인은 원본 P04 배치가 실제 등록관청 행위여서 P04를 시·군·구 등록관청 레인으로 이동, 관계기관 레인은 보험·세금 정보연계(P06 action) 대상으로 유지(레인 미삭제). backward-sequence 없음(L01은 정당한 시정 회귀 loop). 참조 MST: 자동차관리법 286989, 자동차등록령 286481. 법의 침묵: 등록 신청 서식·첨부서류 세부는 국토부령. 법의 침묵: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실무는 제19·20조 하위규정. 법의 침묵: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세부는 제69조 하위규정.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자동차 등록·이전은(는) 취득·양도 사유 발생 → 등록 신청서 제출 → 소유·저당·세금 자료 확인 → 이전·변경 등록 심사 → 등록증 교부 → 보험·세금 정보 연계 → 말소·변동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