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1교통·인프라정기검사·시정형조문 검증 10/10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10/1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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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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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6 검사결과 전산 등록 근거를 제44조의2→제43조제6항(제69조 전산정보처리조직 기록·보관)으로 수정 — 제44조의2는 실제로는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이라 오인용. (C) P07 미이행 행정처분 관리 근거를 제43조→제37조(점검·정비 명령·운행정지)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C) P04 부적합 통지 근거를 제43조→제43조제2항으로 정밀화. 대조 법령 MST 286989(자동차관리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기한·절차는 법률 미규정(국토교통부령/공동부령 위임). 법의 침묵: 자동차검사 결과 불복 이의신청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명문 없음(행정심판 일반절차).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자동차 검사은(는) 검사 대상·기한 안내 → 검사 예약·차량 제출 → 정기·종합검사 실시 → 부적합 항목 통지 → 정비·재검사 → 검사결과 전산 등록 → 미이행 행정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4조(검사대행자 지정), 제44조의2(검사결과 전산관리)법률

권한 관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지자체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차량·시설 기준 충족
  •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연계
  • 처분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신청·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수수료
  • 지역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건 가운데 1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