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자동차 검사은(는) 검사 대상·기한 안내 → 검사 예약·차량 제출 → 정기·종합검사 실시 → 부적합 항목 통지 → 정비·재검사 → 검사결과 전산 등록 → 미이행 행정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4조(검사대행자 지정), 제44조의2(검사결과 전산관리)법률
자동차 검사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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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6 검사결과 전산 등록 근거를 제44조의2→제43조제6항(제69조 전산정보처리조직 기록·보관)으로 수정 — 제44조의2는 실제로는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이라 오인용. (C) P07 미이행 행정처분 관리 근거를 제43조→제37조(점검·정비 명령·운행정지)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C) P04 부적합 통지 근거를 제43조→제43조제2항으로 정밀화. 대조 법령 MST 286989(자동차관리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기한·절차는 법률 미규정(국토교통부령/공동부령 위임). 법의 침묵: 자동차검사 결과 불복 이의신청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명문 없음(행정심판 일반절차).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자동차 검사은(는) 검사 대상·기한 안내 → 검사 예약·차량 제출 → 정기·종합검사 실시 → 부적합 항목 통지 → 정비·재검사 → 검사결과 전산 등록 → 미이행 행정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