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도로점용 허가은(는) 점용 필요·계획 수립 → 점용허가 신청 → 관계기관 협의·검토 → 허가·조건 부여 → 점용료 부과·납부 → 공사·점용 관리 → 허가 변경·취소 → 원상회복·변상금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도로법제61조(도로점용 허가), 제63조(허가 취소), 제66조(점용료), 제72조(변상금)법률
도로점용 허가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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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8 원상회복·변상금에 제73조(원상회복) 근거 추가 — 기존은 제72조(변상금)만 인용해 원상회복 근거 누락. (E) 점용료 이의신청 특례 노드(P09, 제71조 60일 신청·21일 통보) 신설·연결. (E) 청문 노드(P10, 제101조 취소 처분 전) 신설·연결. 대조 법령 MST 280119(도로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도로점용허가 심사 처리기한은 법률 미규정(대통령령·조례 위임). 법의 침묵: 점용료 산정기준은 국도는 대통령령, 그 밖 도로는 조례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도로점용 허가은(는) 점용 필요·계획 수립 → 점용허가 신청 → 관계기관 협의·검토 → 허가·조건 부여 → 점용료 부과·납부 → 공사·점용 관리 → 허가 변경·취소 → 원상회복·변상금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