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4교통·인프라점용허가·원상회복형조문 검증 15/15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0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5/15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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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8 원상회복·변상금에 제73조(원상회복) 근거 추가 — 기존은 제72조(변상금)만 인용해 원상회복 근거 누락. (E) 점용료 이의신청 특례 노드(P09, 제71조 60일 신청·21일 통보) 신설·연결. (E) 청문 노드(P10, 제101조 취소 처분 전) 신설·연결. 대조 법령 MST 280119(도로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도로점용허가 심사 처리기한은 법률 미규정(대통령령·조례 위임). 법의 침묵: 점용료 산정기준은 국도는 대통령령, 그 밖 도로는 조례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도로점용 허가은(는) 점용 필요·계획 수립 → 점용허가 신청 → 관계기관 협의·검토 → 허가·조건 부여 → 점용료 부과·납부 → 공사·점용 관리 → 허가 변경·취소 → 원상회복·변상금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도로법제61조(도로점용 허가), 제63조(허가 취소), 제66조(점용료), 제72조(변상금)법률

권한 관계

도로관리청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관계기관·지자체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도로 이용자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차량·시설 기준 충족
  •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연계
  • 처분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신청·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수수료
  • 지역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5건 가운데 1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