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5출입국·병역사증·입국허가형조문 검증 11/11

사증(비자) 발급·연장

사증(비자) 발급·연장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1/1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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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사증 발급 신청 근거를 제7조→제8조(사증)로 수정 — 제7조는 외국인의 입국 조문. (C) P03 초청·자격 심사 근거를 제7조→제9조(사증발급인정서)로 수정. (C) P04 사증 발급·입국 근거를 제7조→제8조제2항(재외공관 위임 발급)+제7조 입국으로 정밀화(사증은 입국을 보장하지 않고 입국심사 별도). (E) 허가 취소·변경 전 의견청취 노드(P08, 제89조 출석·7일 전 통지) 신설·연결 — 법정 당사자 권리. 대조 법령 MST 272921(출입국관리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사증발급 심사기준·절차와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은 법무부령 위임. 법의 침묵: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기준은 법무부령 위임(보편적 선행절차 아님).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사증(비자) 발급·연장은(는) 입국 목적·서류 준비 → 사증 발급 신청 → 초청·자격 심사 → 사증 발급·입국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연장 요건 심사 → 허가·불허 통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출입국관리법제7조(사증), 제10조(체류자격),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법률

권한 관계

재외공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법무부·출입국관서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초청인·관계기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사유 증빙
  • 관계기관 자료 연계
  • 결정 이후 변동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1건 가운데 1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