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증(비자) 발급·연장은(는) 입국 목적·서류 준비 → 사증 발급 신청 → 초청·자격 심사 → 사증 발급·입국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연장 요건 심사 → 허가·불허 통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사증(비자) 발급·연장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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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사증 발급 신청 근거를 제7조→제8조(사증)로 수정 — 제7조는 외국인의 입국 조문. (C) P03 초청·자격 심사 근거를 제7조→제9조(사증발급인정서)로 수정. (C) P04 사증 발급·입국 근거를 제7조→제8조제2항(재외공관 위임 발급)+제7조 입국으로 정밀화(사증은 입국을 보장하지 않고 입국심사 별도). (E) 허가 취소·변경 전 의견청취 노드(P08, 제89조 출석·7일 전 통지) 신설·연결 — 법정 당사자 권리. 대조 법령 MST 272921(출입국관리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사증발급 심사기준·절차와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은 법무부령 위임. 법의 침묵: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기준은 법무부령 위임(보편적 선행절차 아님).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사증(비자) 발급·연장은(는) 입국 목적·서류 준비 → 사증 발급 신청 → 초청·자격 심사 → 사증 발급·입국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연장 요건 심사 → 허가·불허 통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