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6출입국·병역체류자격 허가형조문 검증 16/16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6/1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캔버스 legalBasis의 제34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오기재)를 제20조·제21조·제23조·제31조·제89조로 정정 — 제34조는 실제로는 외국인등록표 작성·관리. (C) P07 체류기간·활동 관리 근거를 제25조(체류기간 연장)→제20조·제21조(체류자격 외 활동·근무처 변경)로 수정. (E) 외국인등록 노드(P08, 제31조제4항 변경허가 받는 때) 신설·연결. (E) 허가 취소·변경 전 의견청취 노드(P09, 제89조 출석·7일 전 통지) 신설·연결. 대조 법령 MST 272921(출입국관리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체류자격 변경·부여 심사기준은 법무부령 위임. 법의 침묵: 1차 결정권한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이나 시행령상 관할 출입국관서장 등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은(는) 변경 사유·요건 확인 → 허가 신청 → 초청·재학·고용 자료 확인 → 체류자격 심사 → 보완 요구·제출 → 허가·불허 결정 → 체류기간·활동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1조(외국인등록),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법률

권한 관계

출입국·외국인관서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고용주·교육기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법무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사유 증빙
  • 관계기관 자료 연계
  • 결정 이후 변동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6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