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은(는) 변경 사유·요건 확인 → 허가 신청 → 초청·재학·고용 자료 확인 → 체류자격 심사 → 보완 요구·제출 → 허가·불허 결정 → 체류기간·활동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캔버스 legalBasis의 제34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오기재)를 제20조·제21조·제23조·제31조·제89조로 정정 — 제34조는 실제로는 외국인등록표 작성·관리. (C) P07 체류기간·활동 관리 근거를 제25조(체류기간 연장)→제20조·제21조(체류자격 외 활동·근무처 변경)로 수정. (E) 외국인등록 노드(P08, 제31조제4항 변경허가 받는 때) 신설·연결. (E) 허가 취소·변경 전 의견청취 노드(P09, 제89조 출석·7일 전 통지) 신설·연결. 대조 법령 MST 272921(출입국관리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체류자격 변경·부여 심사기준은 법무부령 위임. 법의 침묵: 1차 결정권한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이나 시행령상 관할 출입국관서장 등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은(는) 변경 사유·요건 확인 → 허가 신청 → 초청·재학·고용 자료 확인 → 체류자격 심사 → 보완 요구·제출 → 허가·불허 결정 → 체류기간·활동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