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적 취득·상실(귀화 포함)은(는) 귀화·국적변동 요건 확인 → 신청·신고 제출 → 신원·생계·품행 조사 → 법무부 심사 → 귀화 허가 또는 국적상실 확인 → 외국국적 정리·등록 → 국적변동 통지·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국적 취득·상실(귀화 포함)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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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P02 신청·신고 제출 제5조→제4조(귀화 신청)·제9조; P03 조사 제5조→제4조제2항+제25조(관계기관 협조); P04 심사 제5조→제4조제2항; P05 허가·국적취득 제5조→제4조제3항(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 시 취득). (D 기한) P06 외국국적 포기 deadline 신설: 국적 취득일부터 1년(제10조제1항). P07 통지·관리 근거 제12조→제17조(관보고시)·제16조(상실자 처리). (E 필수기구 누락) P08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제22조·제23조: 특별귀화·이탈허가·상실결정 전 필수 심의) 노드 신설·message 연결. (no-loop 판정) P09 허가·판정 취소(제21조) 노드 신설·loop 엣지 E10 연결 — 사후 취소 회귀 경로 존재 확인. consulted MSTs: 국적법 244609, 국적법 시행령 246165, 국적법 시행규칙 262177. 법의 침묵: 귀화 심사 표준처리기간은 국적법 본문에 없음(시행령·내규 소관). 법의 침묵: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은 제23조 위임(대통령령). 법의 침묵: 종합평가(사회통합프로그램·귀화시험) 세부는 시행령 소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적 취득·상실(귀화 포함)은(는) 귀화·국적변동 요건 확인 → 신청·신고 제출 → 신원·생계·품행 조사 → 법무부 심사 → 귀화 허가 또는 국적상실 확인 → 외국국적 정리·등록 → 국적변동 통지·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