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8출입국·병역신체검사·병역처분형조문 검증 16/16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6/1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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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P07 처분 변경·재검 제17조(2020.12.22 삭제된 조문)→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P06 결과 통지 제11조→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캔버스 legalBasis도 제17조 삭제·제14조 제목 정정(현역병 입영→병역처분). (D 기한) P02 병역판정검사 수검 deadline 신설: 19세가 되는 해(제11조제1항). (E 필수단계 누락) P08 적성 분류·병과 결정(제13조: 신체등급 1~4급자 적성분류·병과부여) 노드 신설·순서 재배치(P04→P08→P05). (no-loop 판정) 재신체검사(제12조제3항 7급)·재병역판정검사(제14조의2) 회귀 loop 엣지 E08·E09 신설. consulted MSTs: 병역법 286755, 병역법 시행령 281725, 병역법 시행규칙 272775. 법의 침묵: 신체등급 판정기준 세부는 국방부령(검사규칙) 위임. 법의 침묵: 현역/보충역 처분 세부기준은 병무청장 내규(제14조제3항). 법의 침묵: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병무청장 정함(제12조제5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병역판정검사은(는) 검사통지·일정 확인 → 병역판정검사 출석 → 신체·심리 검사 → 신체등급 판정 → 병역처분 결정 → 결과 통지 → 처분 변경·재검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병역법제10조(대상자 조사),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12조(신체등급 판정), 제13조(적성 분류·결정),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법률

권한 관계

병무청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병역판정검사장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관계 의료기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사유 증빙
  • 관계기관 자료 연계
  • 결정 이후 변동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6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