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병역판정검사은(는) 검사통지·일정 확인 → 병역판정검사 출석 → 신체·심리 검사 → 신체등급 판정 → 병역처분 결정 → 결과 통지 → 처분 변경·재검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병역판정검사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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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P07 처분 변경·재검 제17조(2020.12.22 삭제된 조문)→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P06 결과 통지 제11조→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캔버스 legalBasis도 제17조 삭제·제14조 제목 정정(현역병 입영→병역처분). (D 기한) P02 병역판정검사 수검 deadline 신설: 19세가 되는 해(제11조제1항). (E 필수단계 누락) P08 적성 분류·병과 결정(제13조: 신체등급 1~4급자 적성분류·병과부여) 노드 신설·순서 재배치(P04→P08→P05). (no-loop 판정) 재신체검사(제12조제3항 7급)·재병역판정검사(제14조의2) 회귀 loop 엣지 E08·E09 신설. consulted MSTs: 병역법 286755, 병역법 시행령 281725, 병역법 시행규칙 272775. 법의 침묵: 신체등급 판정기준 세부는 국방부령(검사규칙) 위임. 법의 침묵: 현역/보충역 처분 세부기준은 병무청장 내규(제14조제3항). 법의 침묵: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병무청장 정함(제12조제5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병역판정검사은(는) 검사통지·일정 확인 → 병역판정검사 출석 → 신체·심리 검사 → 신체등급 판정 → 병역처분 결정 → 결과 통지 → 처분 변경·재검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