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병역 연기·면제·대체복무은(는) 연기·면제·대체 사유 발생 → 신청·증빙 제출 → 사유·신체상태 확인 → 병역처분 변경 심사 → 연기·면제·복무 결정 → 입영·복무 통지 → 사유 소멸·재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병역 연기·면제·대체복무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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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필수단계·당사자권리 누락) 제도명에 포함된 대체복무(양심적 병역거부)가 완전 누락되어 대체역법 근거로 P08(대체역 편입신청 제3조)·P09(심사위원회 사실조사·결정 제11·12·13조, 변호사 조력권)·P10(편입·소집·36개월 복무 제15·17·18조)·P11(편입 취소 제25조) 노드 신설 및 대체역법 출처 추가. (C 근거 오인용) P02 신청 제60조→제61조(의무이행일 연기); P03 사유확인 제65조→제64조(면제·전시근로역); P06 통지 제18조(현역의 복무)→제6조(통지서 송달); P07 제71조 단독→제60조제3항(연기사유 종료 재검) 보강. (D 기한) P02 30세(제61조), P08 5일 전·30세(제3조), P09 90일+60일(제13조), P10 36개월(제18조) 기한 신설. (no-loop 판정) 연기사유 종료 재검(E12)·기각 불복(E11)·편입취소 복귀(E13) loop 엣지 신설. consulted MSTs: 병역법 28675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85515. 법의 침묵: 연기 사유 세부·출원절차는 대통령령 위임(제60·61·62·64조). 법의 침묵: 대체복무기관 배치 세부는 대통령령(대체역법 제17조제6항). 법의 침묵: 복무기간 산정·소집해제 절차는 대통령령(대체역법 제18조제4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병역 연기·면제·대체복무은(는) 연기·면제·대체 사유 발생 → 신청·증빙 제출 → 사유·신체상태 확인 → 병역처분 변경 심사 → 연기·면제·복무 결정 → 입영·복무 통지 → 사유 소멸·재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