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9출입국·병역병역처분 변경형조문 검증 31/31

병역 연기·면제·대체복무

병역 연기·면제·대체복무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1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31/3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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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필수단계·당사자권리 누락) 제도명에 포함된 대체복무(양심적 병역거부)가 완전 누락되어 대체역법 근거로 P08(대체역 편입신청 제3조)·P09(심사위원회 사실조사·결정 제11·12·13조, 변호사 조력권)·P10(편입·소집·36개월 복무 제15·17·18조)·P11(편입 취소 제25조) 노드 신설 및 대체역법 출처 추가. (C 근거 오인용) P02 신청 제60조→제61조(의무이행일 연기); P03 사유확인 제65조→제64조(면제·전시근로역); P06 통지 제18조(현역의 복무)→제6조(통지서 송달); P07 제71조 단독→제60조제3항(연기사유 종료 재검) 보강. (D 기한) P02 30세(제61조), P08 5일 전·30세(제3조), P09 90일+60일(제13조), P10 36개월(제18조) 기한 신설. (no-loop 판정) 연기사유 종료 재검(E12)·기각 불복(E11)·편입취소 복귀(E13) loop 엣지 신설. consulted MSTs: 병역법 28675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85515. 법의 침묵: 연기 사유 세부·출원절차는 대통령령 위임(제60·61·62·64조). 법의 침묵: 대체복무기관 배치 세부는 대통령령(대체역법 제17조제6항). 법의 침묵: 복무기간 산정·소집해제 절차는 대통령령(대체역법 제18조제4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병역 연기·면제·대체복무은(는) 연기·면제·대체 사유 발생 → 신청·증빙 제출 → 사유·신체상태 확인 → 병역처분 변경 심사 → 연기·면제·복무 결정 → 입영·복무 통지 → 사유 소멸·재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병역법제60조(병역판정검사·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 전시근로역), 제64조(병역준비역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제11조(사실조사), 제12조(변호사 조력권), 제13조(위원회의 결정 90일), 제15조(대체역 편입), 제17조(소집), 제18조(복무기간 36개월), 제25조(편입 취소)법률

권한 관계

병무청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교육·의료기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복무기관·국방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복무·지원 범위는 법령과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복무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사유 증빙
  • 관계기관 자료 연계
  • 결정 이후 변동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1건 가운데 3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