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은(는) 임대차 계약·점유 → 사업자등록 신청 → 대항력 취득 → 갱신 요구·협의 → 보증금·차임 분쟁 → 조정·소송 →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로 이어지는 절차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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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P05 보증금·차임 분쟁 제10조→제11조(차임 증감청구권)·제5조(보증금 회수 이의신청); P06 조정·소송 제10조→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P07 계약종료·보증금반환 제14조 단독→제9조(임대차기간 존속)·제6조(임차권등기명령)·제14조(최우선변제). P02에 제4조(확정일자·정보제공) 보강, P03에 제5조(우선변제권) 보강. (E 필수 당사자권리 누락) P08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노드 신설. (D 기한) P04 갱신요구 6개월~1개월 전·10년, P05 증액 후 1년, P08 종료 후 3년 기한 신설. (no-loop 판정) 갱신 거절 회귀(E08)·임차권등기 기각 항고(E09) loop 엣지 신설 — 반려·불복 회귀 경로 존재 확인. consulted MST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79651, 시행령 287139. 법의 침묵: 확정일자·정보제공 세부(이해관계인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제4조제5항). 법의 침묵: 차임 증액 상한 비율은 시행령(제11조제1항 단서). 법의 침묵: 최우선변제 보증금 일정액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령(제14조제3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은(는) 임대차 계약·점유 → 사업자등록 신청 → 대항력 취득 → 갱신 요구·협의 → 보증금·차임 분쟁 → 조정·소송 →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로 이어지는 절차다.
비용·보증금·융자 범위는 법령과 개별 계약·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록 → 검토 자료 → 결정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