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0사업·소비자임대차 권리보호형조문 검증 22/2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신청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P05 보증금·차임 분쟁 제10조→제11조(차임 증감청구권)·제5조(보증금 회수 이의신청); P06 조정·소송 제10조→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P07 계약종료·보증금반환 제14조 단독→제9조(임대차기간 존속)·제6조(임차권등기명령)·제14조(최우선변제). P02에 제4조(확정일자·정보제공) 보강, P03에 제5조(우선변제권) 보강. (E 필수 당사자권리 누락) P08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노드 신설. (D 기한) P04 갱신요구 6개월~1개월 전·10년, P05 증액 후 1년, P08 종료 후 3년 기한 신설. (no-loop 판정) 갱신 거절 회귀(E08)·임차권등기 기각 항고(E09) loop 엣지 신설 — 반려·불복 회귀 경로 존재 확인. consulted MST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79651, 시행령 287139. 법의 침묵: 확정일자·정보제공 세부(이해관계인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제4조제5항). 법의 침묵: 차임 증액 상한 비율은 시행령(제11조제1항 단서). 법의 침묵: 최우선변제 보증금 일정액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령(제14조제3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은(는) 임대차 계약·점유 → 사업자등록 신청 → 대항력 취득 → 갱신 요구·협의 → 보증금·차임 분쟁 → 조정·소송 →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로 이어지는 절차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9조(임대차기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법률

권한 관계

임대인접수·검토·결정·이행
관할기관·법원접수·검토·결정·이행
상가건물 관계인접수·검토·결정·이행

돈의 흐름

비용·보증금·융자 범위는 법령과 개별 계약·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 기록 → 검토 자료 → 결정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계약 증빙
  • 심사 기준
  • 이행 이후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 설명 개선
  • 온라인 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지역별 세부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