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은(는) 표시계획 수립 → 허가·신고 신청 → 표시기준 검토 → 허가·신고 수리 → 광고물 설치 → 안전점검 → 위반 시 시정·철거로 이어지는 절차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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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0 잔존 정정(article-descriptive): P02 조례 예시 인용의 article 필드가 서술형 "조례"였던 것을 검증된 일련번호 형식 "제3조(일련번호 2018329)"로 교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일련번호 2018329, 부산광역시 metro-level)를 DRF ordin에서 조회(검색→일련번호 2018329→본문 37개 조 확인)하여 제3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 제2조~제21조가 법 제3조제3항·시행령 위임에 따른 표시방법·기준을 규정함을 확인. "— 예시(지자체별 상이)" 마커 유지. consulted MST: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2018329.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필수 기구·단계 누락) P0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제7조) 노드 신설(message 연결); P09 이행강제금 부과(제10조의3, 500만원 이하·연 2회 이내) 노드 신설. (C 근거 보강) P03 표시기준 검토에 제5조(금지광고물) 보강; P04 허가·신고 수리 actor 시장등으로 확정. (D 기한) P09 이행강제금 연 2회 이내 반복 기한 신설. (F 비법정 근거·조례 위임) P02 허가·신고 기준의 구체 내용은 법 제3조제3항 위임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부산광역시 조례를 예시로 표기하고 unverified:true 처리(지자체별 상이). (no-loop 판정)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E10) loop 엣지 신설. consulted MSTs: 옥외광고물법 273367, 시행령 28290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2018329(예시). 법의 침묵: 허가·신고 기준 세부는 대통령령+지자체 조례 위임(제3조제3항)이라 전국 단일 기준 없음. 법의 침묵: 특정구역 기준 강화는 시·도지사 지정+대통령령(제4조제2항). 법의 침묵: 안전점검 기준·시기·방법은 대통령령(제9조제1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은(는) 표시계획 수립 → 허가·신고 신청 → 표시기준 검토 → 허가·신고 수리 → 광고물 설치 → 안전점검 → 위반 시 시정·철거로 이어지는 절차다.
비용·보증금·융자 범위는 법령과 개별 계약·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록 → 검토 자료 → 결정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