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1사업·소비자허가·안전점검형조문 검증 17/17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17/17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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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0 잔존 정정(article-descriptive): P02 조례 예시 인용의 article 필드가 서술형 "조례"였던 것을 검증된 일련번호 형식 "제3조(일련번호 2018329)"로 교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일련번호 2018329, 부산광역시 metro-level)를 DRF ordin에서 조회(검색→일련번호 2018329→본문 37개 조 확인)하여 제3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 제2조~제21조가 법 제3조제3항·시행령 위임에 따른 표시방법·기준을 규정함을 확인. "— 예시(지자체별 상이)" 마커 유지. consulted MST: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2018329.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필수 기구·단계 누락) P0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제7조) 노드 신설(message 연결); P09 이행강제금 부과(제10조의3, 500만원 이하·연 2회 이내) 노드 신설. (C 근거 보강) P03 표시기준 검토에 제5조(금지광고물) 보강; P04 허가·신고 수리 actor 시장등으로 확정. (D 기한) P09 이행강제금 연 2회 이내 반복 기한 신설. (F 비법정 근거·조례 위임) P02 허가·신고 기준의 구체 내용은 법 제3조제3항 위임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부산광역시 조례를 예시로 표기하고 unverified:true 처리(지자체별 상이). (no-loop 판정)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E10) loop 엣지 신설. consulted MSTs: 옥외광고물법 273367, 시행령 28290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2018329(예시). 법의 침묵: 허가·신고 기준 세부는 대통령령+지자체 조례 위임(제3조제3항)이라 전국 단일 기준 없음. 법의 침묵: 특정구역 기준 강화는 시·도지사 지정+대통령령(제4조제2항). 법의 침묵: 안전점검 기준·시기·방법은 대통령령(제9조제1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은(는) 표시계획 수립 → 허가·신고 신청 → 표시기준 검토 → 허가·신고 수리 → 광고물 설치 → 안전점검 → 위반 시 시정·철거로 이어지는 절차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제5조(금지광고물),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9조(안전점검), 제10조(위반 조치), 제10조의3(이행강제금)법률

권한 관계

시·군·구접수·검토·결정·이행
옥외광고심의위원회접수·검토·결정·이행

돈의 흐름

비용·보증금·융자 범위는 법령과 개별 계약·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 기록 → 검토 자료 → 결정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계약 증빙
  • 심사 기준
  • 이행 이후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 설명 개선
  • 온라인 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지역별 세부기준(옥외광고물 조례는 지자체별 상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7건 가운데 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