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2사업·소비자융자·지원형조문 검증 14/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7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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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F 비법정 단계·운영 근거) P02 정책자금 신청·P03 자격·매출 확인·P04 심사는 법령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도별 공고·내규 기반이므로 unverified:true 처리(신청·심사 절차·기준의 법령 근거 없음). (C 근거 오인용) P03·P04 제9조/제10조→제22조(기금 관리·운용·대출); P05 대출 실행 제9조→제21조(기금 사용)·제22조제3항(대출 운용); P06 사용·상환 관리 제9조→제21조제3항·제4항(목적 외 사용 환수). 캔버스 legalBasis에 제19조(기금 설치)·제21조·제22조 보강. (no-loop 판정) 심사 반려·재신청(E07)·목적 외 사용 환수(E08) loop 엣지 신설. consulted MSTs: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19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4099. 법의 침묵: 정책자금 신청·심사·대출조건(금리·한도·기간) 세부는 법령이 아닌 연도별 공고·소진공 내규. 법의 침묵: 기금 관리·운용 위탁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제22조제2항). 법의 침묵: 목적 외 사용 환수 사유·보조금 지급 세부는 대통령령(제21조제2·3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는) 경영애로·자금수요 확인 → 정책자금 신청 → 자격·매출 자료 확인 → 지원·융자 심사 → 대출 약정·실행 → 사용·상환 관리 → 폐업·재기 지원로 이어지는 절차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경영안정 등 지원), 제10조(구조고도화 지원), 제1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제21조(기금의 사용·환수),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대출)법률

권한 관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검토·결정·이행
중소벤처기업부접수·검토·결정·이행
금융기관접수·검토·결정·이행

돈의 흐름

비용·보증금·융자 범위는 법령과 개별 계약·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 기록 → 검토 자료 → 결정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계약 증빙
  • 심사 기준
  • 이행 이후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 설명 개선
  • 온라인 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정책자금 연도별 공고·소진공 내규상 신청·심사·대출 조건(금리·한도·기간)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