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는) 경영애로·자금수요 확인 → 정책자금 신청 → 자격·매출 자료 확인 → 지원·융자 심사 → 대출 약정·실행 → 사용·상환 관리 → 폐업·재기 지원로 이어지는 절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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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F 비법정 단계·운영 근거) P02 정책자금 신청·P03 자격·매출 확인·P04 심사는 법령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도별 공고·내규 기반이므로 unverified:true 처리(신청·심사 절차·기준의 법령 근거 없음). (C 근거 오인용) P03·P04 제9조/제10조→제22조(기금 관리·운용·대출); P05 대출 실행 제9조→제21조(기금 사용)·제22조제3항(대출 운용); P06 사용·상환 관리 제9조→제21조제3항·제4항(목적 외 사용 환수). 캔버스 legalBasis에 제19조(기금 설치)·제21조·제22조 보강. (no-loop 판정) 심사 반려·재신청(E07)·목적 외 사용 환수(E08) loop 엣지 신설. consulted MSTs: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19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4099. 법의 침묵: 정책자금 신청·심사·대출조건(금리·한도·기간) 세부는 법령이 아닌 연도별 공고·소진공 내규. 법의 침묵: 기금 관리·운용 위탁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제22조제2항). 법의 침묵: 목적 외 사용 환수 사유·보조금 지급 세부는 대통령령(제21조제2·3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는) 경영애로·자금수요 확인 → 정책자금 신청 → 자격·매출 자료 확인 → 지원·융자 심사 → 대출 약정·실행 → 사용·상환 관리 → 폐업·재기 지원로 이어지는 절차다.
비용·보증금·융자 범위는 법령과 개별 계약·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록 → 검토 자료 → 결정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