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3보건·의료요양급여 확인·환불형조문 검증 10/10

진료비 확인신청

진료비 확인신청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5절차 노드
4행위 레인
4게이트
10/1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P01~P08)와 순환 edge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시행규칙 제22조의3 기준 5개 실제 절차 노드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요청인·심평원·요양기관·공단)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45~48조 회전 인용 → 제48조 제1·2·3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5항). 처리기간 15일 추가.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재검토 loop 제거, 요양기관 자진지급/미지급 분기(P04)로 재구성. consulted MST: 국민건강보험법 2766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85129. 법의 침묵: 확인 요청 신청 기한(청구 시효)은 조문에 미규정. 법의 침묵: 재확인·이의신청 절차는 제48조에 미규정(일반 행정심판·심사청구에 의함).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0개·단계 2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가입자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요양기관의 자진지급 또는 공단 지급으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부터 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항 ·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2항 ·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3항 ·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3항 단서법률

권한 관계

가입자·환자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확인 심사 및 결과 통지 · 요양기관 미지급 통보 (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
요양기관요양기관 지급 여부 통보 및 자진지급

돈의 흐름

요양기관이 확인 결과에 따라 자진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지급액을 공제·지급하는 구조다.

문서의 흐름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확인 심사 및 결과 통지 → 요양기관 지급 여부 통보 및 자진지급 → 요양기관 미지급 통보 (분기) → 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요양기관 미지급 통보 (분기)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요양기관 미지급 통보 (분기)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건 가운데 1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