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입자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요양기관의 자진지급 또는 공단 지급으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부터 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진료비 확인신청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P01~P08)와 순환 edge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시행규칙 제22조의3 기준 5개 실제 절차 노드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요청인·심평원·요양기관·공단)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45~48조 회전 인용 → 제48조 제1·2·3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5항). 처리기간 15일 추가.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재검토 loop 제거, 요양기관 자진지급/미지급 분기(P04)로 재구성. consulted MST: 국민건강보험법 2766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85129. 법의 침묵: 확인 요청 신청 기한(청구 시효)은 조문에 미규정. 법의 침묵: 재확인·이의신청 절차는 제48조에 미규정(일반 행정심판·심사청구에 의함).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0개·단계 2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가입자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요양기관의 자진지급 또는 공단 지급으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부터 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요양기관이 확인 결과에 따라 자진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지급액을 공제·지급하는 구조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확인 심사 및 결과 통지 → 요양기관 지급 여부 통보 및 자진지급 → 요양기관 미지급 통보 (분기) → 공단 공제·지급 및 결과 통보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