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환자와 의료인이 중재원의 조사·감정과 조정부의 결정을 거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조정 신청부터 동의 여부 통보·조정 성립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의료사고 감정·조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발생·인지/신고·접수·초동/관계기관 확인/조사·심사·협의/명령·결정/이행·복구/보완·재조사)와 P08→P03 순환 loop를 의료분쟁조정법 실제 절차 8단계(조정신청→접수·각하→피신청인 응낙 개시→의료사고 조사→감정서→조정결정·배상금→송달→동의·성립)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당사자·원장·감정부·조정부)로 재배치하고 감정부/조정부를 분리.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17·25·35·41조 회전 인용 → 제27·28·29·33·35·36조). 법정 기한 추가: 응낙 14일,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 송달 7일, 동의 15일.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각하·응낙·동의 3개 분기로 재구성. consulted MST: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 265473. 법의 침묵: 조정 신청 자체의 제기 기한(시효)은 제27조에 미규정(제42조 시효중단만 규정). 법의 침묵: 부동의 시 후속(소송) 절차는 제40조 소송관계로 위임되어 조문 자체에 상세 절차 미규정.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0개·단계 1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환자와 의료인이 중재원의 조사·감정과 조정부의 결정을 거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조정 신청부터 동의 여부 통보·조정 성립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조정 성립 시 결정된 배상금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되며, 감정·조정 비용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
조정 신청 → 접수·각하 심사 및 송달 → 피신청인 응낙·조정절차 개시 (분기) → … → 동의 여부 통보·조정 성립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