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5보건·의료등록·배분·승인형조문 검증 13/13

장기등 이식 대기·승인

장기등 이식 대기·승인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5절차 노드
4행위 레인
4게이트
13/1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대상·요건 확인/신청·신고/접수·형식/관계기관 확인/심사·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이행·운영/보완·재검토)와 P08→P03 순환 loop를 장기등이식법 실제 절차 5단계(이식대기자 등록 신청→신체검사·등록 결정·통보→이식대상자 선정→선정사실 통지→예외·본인 선정 승인)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대기 신청인·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KONOS·이식의료기관)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13·14·15·30조 회전 인용 → 제10·13·14·26조 항 단위).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원칙(KONOS)/예외(이식의료기관)/본인 선정 분기로 재구성. consulted MST: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60589. 법의 침묵: 대기자 등록 및 선정의 처리기한(일수)은 법률 본문에 미규정(시행령·선정기준 위임). 법의 침묵: 이식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기자 이의신청 절차는 조문에 미규정.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 및 기관명(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법률상 명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0개·단계 2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이식대기자의 등록부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대상자 선정과 예외 승인까지를 다루는 절차. 이 구조도는 이식대기자 등록 신청부터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항 ·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3항 단서 ·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2항 제2호 ·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3항 ·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1항 ·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2항 제1호 ·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1항 후단 ·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2항 ·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3항법률

권한 관계

이식 대기 신청인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신체검사·등록 결정 및 통보 · 선정사실 통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이식대상자 선정
이식의료기관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

돈의 흐름

이식 자체의 비용 보장은 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준을 따르며, 이 절차는 등록·선정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문서의 흐름

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 신체검사·등록 결정 및 통보 → 이식대상자 선정 → 선정사실 통지 →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