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소유자 변경·말소 신고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동물등록 신청부터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반려동물 등록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대상·요건 확인/신청·신고/접수·형식/관계기관 확인/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이행·운영/보완·재검토)와 P08→P03 순환 loop를 동물보호법 실제 등록 절차 5단계(동물등록 신청→서류 확인·형식 심사→등록번호 부여·등록증 발급→변경·분실·이전 신고→변경 처리·등록 말소)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소유자·시장군수구청장·동물등록대행자·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12·15·16·40조 회전 인용 → 법 제15조 항 단위 및 시행령 제10·11조·시행규칙 제10조). 특히 기존 P04 '관계기관 자료 확인'이 무관한 제40조(공고)를 인용하던 오류를 서류 확인(영 제10조 제2항)으로 교정. 법정 기한 추가: 등록 30일, 분실 10일, 변경·이전 30일.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변경신고/등록말소 분기로 재구성. consulted MST: 동물보호법 287795, 시행령 271385, 시행규칙 273181. 법의 침묵: 등록증 발급 처리기한(일수)은 조문 미규정. 법의 침묵: 등록 거부·반려 사유 및 이의절차는 법률 본문에 상세 미규정(조례 위임, 법 제15조 제7항).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2개·단계 2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소유자 변경·말소 신고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동물등록 신청부터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등록대행 수수료와 등록 방식은 지자체·대행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물등록 신청 → 서류 확인·형식 심사 → 동물등록번호 부여·등록증 발급 → 변경·분실·이전 신고 →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