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6생활·동물·농림동물등록·변경신고형조문 검증 10/10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5절차 노드
2행위 레인
4게이트
10/1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대상·요건 확인/신청·신고/접수·형식/관계기관 확인/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이행·운영/보완·재검토)와 P08→P03 순환 loop를 동물보호법 실제 등록 절차 5단계(동물등록 신청→서류 확인·형식 심사→등록번호 부여·등록증 발급→변경·분실·이전 신고→변경 처리·등록 말소)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소유자·시장군수구청장·동물등록대행자·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12·15·16·40조 회전 인용 → 법 제15조 항 단위 및 시행령 제10·11조·시행규칙 제10조). 특히 기존 P04 '관계기관 자료 확인'이 무관한 제40조(공고)를 인용하던 오류를 서류 확인(영 제10조 제2항)으로 교정. 법정 기한 추가: 등록 30일, 분실 10일, 변경·이전 30일.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변경신고/등록말소 분기로 재구성. consulted MST: 동물보호법 287795, 시행령 271385, 시행규칙 273181. 법의 침묵: 등록증 발급 처리기한(일수)은 조문 미규정. 법의 침묵: 등록 거부·반려 사유 및 이의절차는 법률 본문에 상세 미규정(조례 위임, 법 제15조 제7항).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2개·단계 2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소유자 변경·말소 신고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동물등록 신청부터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항 ·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2항·제3항 ·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5항법률

권한 관계

소유자동물등록 신청 · 변경·분실·이전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서류 확인·형식 심사 · 동물등록번호 부여·등록증 발급 ·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
동물등록대행자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돈의 흐름

등록대행 수수료와 등록 방식은 지자체·대행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동물등록 신청 → 서류 확인·형식 심사 → 동물등록번호 부여·등록증 발급 → 변경·분실·이전 신고 →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동물등록 신청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동물등록 신청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변경신고 처리·등록 말소 (분기)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건 가운데 1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