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환급을 우선 보장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조사·시정조치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청약철회등 의사표시부터 과징금 부과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전자상거래 청약철회·시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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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대상·요건 확인/신청·신고/접수·형식/관계기관 확인/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이행·운영/보완·재검토)와 P08→P03 순환 loop를 전자상거래법 실제 절차 7단계로 전면 교체. 두 트랙 반영: 사적 청약철회(소비자↔통신판매업자, 제17→반환→환급 3영업일)와 공적 시정(공정위 조사→시정권고→시정조치→과징금). 레인을 실제 행위자(소비자·통신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결제업자)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4·25·28·36조 회전 인용 → 제17·18·26·31·32·34조 항 단위). 법정 기한 추가: 청약철회 7일, 환급 3영업일, 시정권고 수락 10일, 처분시효 5년.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청약철회 트랙과 시정 트랙은 별개 흐름이나, 환급 미이행 소비자의 신고(제26조 제4항)로 조사가 개시되는 연결(P03→P04, message)로 두 트랙을 이었다. 시정권고 수락/불수락, 영업정지/과징금 분기 반영. consulted MST: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 282793. 법의 침묵: 소비자→공정위 신고 후 조사 착수 여부·기한은 재량(제26조 제1항 '할 수 있다')으로 조문 미규정. 법의 침묵: 청약철회 트랙과 시정 트랙 간 연계 절차는 법에 직접 규정 없음.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1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환급을 우선 보장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조사·시정조치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청약철회등 의사표시부터 과징금 부과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사업자는 반환된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고, 지연 시 법정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청약철회등 의사표시 → 재화등 반환 → 대금 환급·지연배상금 → … → 과징금 부과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