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7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소비자 철회·시정조치형조문 검증 13/13

전자상거래 청약철회·시정

전자상거래 청약철회·시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13/1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대상·요건 확인/신청·신고/접수·형식/관계기관 확인/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이행·운영/보완·재검토)와 P08→P03 순환 loop를 전자상거래법 실제 절차 7단계로 전면 교체. 두 트랙 반영: 사적 청약철회(소비자↔통신판매업자, 제17→반환→환급 3영업일)와 공적 시정(공정위 조사→시정권고→시정조치→과징금). 레인을 실제 행위자(소비자·통신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결제업자)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4·25·28·36조 회전 인용 → 제17·18·26·31·32·34조 항 단위). 법정 기한 추가: 청약철회 7일, 환급 3영업일, 시정권고 수락 10일, 처분시효 5년.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청약철회 트랙과 시정 트랙은 별개 흐름이나, 환급 미이행 소비자의 신고(제26조 제4항)로 조사가 개시되는 연결(P03→P04, message)로 두 트랙을 이었다. 시정권고 수락/불수락, 영업정지/과징금 분기 반영. consulted MST: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 282793. 법의 침묵: 소비자→공정위 신고 후 조사 착수 여부·기한은 재량(제26조 제1항 '할 수 있다')으로 조문 미규정. 법의 침묵: 청약철회 트랙과 시정 트랙 간 연계 절차는 법에 직접 규정 없음.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1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환급을 우선 보장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조사·시정조치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청약철회등 의사표시부터 과징금 부과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항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제3항 ·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제2항·제3항 ·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제2항 · 제34조(과징금) 제1항·제3항법률

권한 관계

소비자청약철회등 의사표시 · 재화등 반환
통신판매업자대금 환급·지연배상금
공정거래위원회위반행위 조사 · 시정권고 (분기) · 시정조치 명령
결제업자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돈의 흐름

사업자는 반환된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고, 지연 시 법정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청약철회등 의사표시 → 재화등 반환 → 대금 환급·지연배상금 → … → 과징금 부과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청약철회등 의사표시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시정권고 (분기)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과징금 부과 (분기)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청약철회등 의사표시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시정권고 (분기)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과징금 부과 (분기)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