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8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유출신고·제재형조문 검증 10/10

개인정보 유출 신고·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신고·과징금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6절차 노드
2행위 레인
3게이트
10/1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0 잔존 정정(backward-sequence E02 P02→P03): P02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제34조제2항)의 stage가 'G5 이행·사후관리'로 잘못 배치되어 P03(G1 신청·접수)로 향하는 E02가 역방향으로 걸렸다. DRF 원문(개인정보 보호법 MST 270351) 제34조제1항(정보주체 통지)·제2항(피해 최소화 대책)·제3항(보호위 신고)은 유출등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행하는 동시적 초기 유출대응 의무이므로 P02의 stage를 'G1 신청·접수'로 정정(순서 오류, loop 아님). E02는 sequence 유지(G1→G1으로 정방향화).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발생·인지/신고·자료제출/접수·초동/관계기관 확인/조사·심사·협의/명령·결정/이행·복구/보완·재조사)와 P08→P03 순환 loop를 개인정보 보호법 실제 절차 6단계(정보주체 유출 통지→피해 최소화 대책→보호위 유출 신고→자료제출 요구·검사→시정조치 명령→과징금 부과)로 전면 교체. 유출대응 트랙(처리자→정보주체 통지+보호위 신고, 제34조)과 제재 트랙(보호위 조사→시정→과징금, 제63·64·64의2조)을 신고 접수(제63조 제1항 제2호) 연결로 이었다. 레인 정정: 기존 접수·조사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오배치한 것을 통지·신고 의무주체(처리자)와 조사·제재 주체(보호위)로 분리.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34·62·76·2조 회전 인용 → 제34·63·64·64의2조 항 단위).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시정조치(민간 명령/국가기관 권고) 분기 반영. consulted MST: 개인정보 보호법 270351. 법의 침묵: 유출 신고 '지체 없이'의 구체 시한(72시간 등)은 법률 본문 미규정(대통령령 위임, 제34조 제4항). 법의 침묵: 조사 착수·처분 기한은 조문 미규정.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2개·단계 3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유출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조사·시정명령·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정보주체 유출 통지부터 과징금 부과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2항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항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1항·제2항 ·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제3항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제4항법률

권한 관계

정보주체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 유출 통지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보호위원회 유출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료제출 요구·검사 · 시정조치 명령 (분기) · 과징금 부과
전문기관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돈의 흐름

유출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는 법정 산정 기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

문서의 흐름

정보주체 유출 통지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보호위원회 유출 신고 → … → 과징금 부과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정보주체 유출 통지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시정조치 명령 (분기)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과징금 부과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정보주체 유출 통지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시정조치 명령 (분기)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과징금 부과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건 가운데 1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