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유출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조사·시정명령·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정보주체 유출 통지부터 과징금 부과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과징금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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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0 잔존 정정(backward-sequence E02 P02→P03): P02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제34조제2항)의 stage가 'G5 이행·사후관리'로 잘못 배치되어 P03(G1 신청·접수)로 향하는 E02가 역방향으로 걸렸다. DRF 원문(개인정보 보호법 MST 270351) 제34조제1항(정보주체 통지)·제2항(피해 최소화 대책)·제3항(보호위 신고)은 유출등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행하는 동시적 초기 유출대응 의무이므로 P02의 stage를 'G1 신청·접수'로 정정(순서 오류, loop 아님). E02는 sequence 유지(G1→G1으로 정방향화).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발생·인지/신고·자료제출/접수·초동/관계기관 확인/조사·심사·협의/명령·결정/이행·복구/보완·재조사)와 P08→P03 순환 loop를 개인정보 보호법 실제 절차 6단계(정보주체 유출 통지→피해 최소화 대책→보호위 유출 신고→자료제출 요구·검사→시정조치 명령→과징금 부과)로 전면 교체. 유출대응 트랙(처리자→정보주체 통지+보호위 신고, 제34조)과 제재 트랙(보호위 조사→시정→과징금, 제63·64·64의2조)을 신고 접수(제63조 제1항 제2호) 연결로 이었다. 레인 정정: 기존 접수·조사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오배치한 것을 통지·신고 의무주체(처리자)와 조사·제재 주체(보호위)로 분리.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34·62·76·2조 회전 인용 → 제34·63·64·64의2조 항 단위).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시정조치(민간 명령/국가기관 권고) 분기 반영. consulted MST: 개인정보 보호법 270351. 법의 침묵: 유출 신고 '지체 없이'의 구체 시한(72시간 등)은 법률 본문 미규정(대통령령 위임, 제34조 제4항). 법의 침묵: 조사 착수·처분 기한은 조문 미규정.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2개·단계 3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인정보 유출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조사·시정명령·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절차. 이 구조도는 정보주체 유출 통지부터 과징금 부과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유출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는 법정 산정 기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
정보주체 유출 통지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보호위원회 유출 신고 → … → 과징금 부과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