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게임물 출시 전 등급분류를 받고, 거부·분류 결과에 대해 이의심사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이 구조도는 등급분류 신청부터 이의심사·재분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대상·요건 확인/신청·신고/접수·형식/관계기관 확인/심사·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이행·운영/보완·재검토)와 제네릭 P08→P03 보완 loop를 게임산업진흥법 실제 등급분류 절차 6단계(등급분류 신청→등급심사·사행성 확인→등급분류 결정·거부→결정 통지·공표→이의신청→이의심사·재분류)로 전면 교체. 레인 정정: 무관한 문화체육관광부(심사주체 아님)·이용자를 실제 행위자(제작·배급업자·게임물관리위원회·행정기관/협회등·이의신청인)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16·21·22·24조 회전 인용 → 제21·22·23·24조 항 단위). 법정 기한 추가: 이의신청 30일, 재분류 15일, 거부결정 서류 교부 지체 없이. 제네릭 보완 loop는 제거하되, 법정 이의신청·재분류(제23조)라는 실제 재검토 경로를 P05→P06→(이유 있음)P03 loop로 반영. consulted MST: 게임산업진흥법 265811. 법의 침묵: 최초 등급분류 결정 자체의 처리기한(일수)은 법률 본문 미규정(문체부령 위임, 제22조 제5항). 법의 침묵: 수정내용 신고(24시간, 제21조 제5항) 후속 처리절차는 조문에 상세 미규정.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0개·단계 2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게임물 출시 전 등급분류를 받고, 거부·분류 결과에 대해 이의심사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이 구조도는 등급분류 신청부터 이의심사·재분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등급분류 수수료와 심의 비용은 고시·운영 기준에 따른다.
등급분류 신청 → 등급심사·사행성 확인 → 등급분류 결정·거부 (분기) → … → 이의심사·재분류 기록으로 이어진다.